<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① 이용정원(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은 시설의 정원 범위로 하며 모집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따라 선정한다.
② 모집은 인터넷, 유인물, 통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본 시설 및 이용안내를 홍보하고 상담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설 이용 절차에 의해 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2. 이용계약
① 계약 목적은 시설과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있다.
② 계약기간은 이용계약서에 기입 된 기간으로 한다. 단, 이용 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시설급여로 변경될 시에는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신변이상에 대해 즉시 연락받을 권리
2.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3. 수집ㆍ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
2.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3.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3. 월 이용료 및 납부
① 이용료 및 급여비용의 증감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수급자의 등급 및 급여종류가 변경될 시는 이용료 및 급여비용을 개정 적용한다.
② 비급여 항목의 비용개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은 고시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①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서 정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법령에서 정한 비용부담을 급여대상자 또는 당해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화지원, 개인활동, 정시지원, 기능 회복 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및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라.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및정신기능훈련,
기타재활치료 등
마.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바.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
기, 머리감기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비용이 법적으로 변경될 시는 개정 적용한다. 비용부담 개정에 대한 사항은 고시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5. 생활보호관리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한다.
1)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예방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수급자의 학대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2)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급여제공의 기본이 되는 일련의 원칙을 윤리 행동강령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3) 수급자 권리규정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어르신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수급자(보호자)의 개별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5) 수급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에 따른다.
6. 이용인원
시설의 이용인원은 감독관청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
2.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했을 때.
4. 이용당시의 사유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5. 계속 보호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사망
① 이용어르신 사망 시 연고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례에 따른다.
② 연고자가 없을 경우 해당 관서에 연락하고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