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설명이 부족한것 같아서....추가적으로 설명해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의해서....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선정시....
"통합배선반"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 보다는.....구체적으로 제품 이름을 명시하면....혼란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도 "통합배선반" 구매 및 3자단가 제품 등록시...."통합배선반" 품목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혼란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판로지원법에 의해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정해졌으면..........그 제품만 직접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 "배관"이면 배관만 관급으로 구매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 이 배관을 도급 공사에서 배관하던지, 배관 생산업체가 배관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으니...배관 생산업체에서 직접 배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는.....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관련 법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 관련 주무부서 (통신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현재는....."통합배선반"이 명확히 어떤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지 모호하고
조달청에서 "통합배선반" 구매 및 3자단자 제품 등록시....위 그림과 같이 해당 중소기업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노무공정과 네트워크 장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판로지원법인데....생산하지도 않는 제품을....
.....판로지원한다고....해당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인데.. 이들 업체만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 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수천~수만명의 정보통신기술자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정보통신기술자는 IDF, MDF 결선및
시험을 못하게 하는 현재 입찰 방식이....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검토해 보니....판로지원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때문인데.....그 규정 어디에도....통합배선반을 직접생산 업체가 결선하고 시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누가....무슨 근거로....!!!!
첫댓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