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公 13年(紀元前 614年)
十三年春, 晉侯使詹嘉處瑕, 以守桃林之塞. 晉人患秦之用士會也, 夏六卿相見於諸浮. 趙宣子曰 : 「隨會在秦, 賈季在狄, 難日至矣. 若之何?」
십삼년춘, 진후사첨가처하, 이수도림지새. 진인환진지용사회야, 하육경상견어저부. 조선자왈 : 「수회재진, 가계재적, 난일지의. 약지하?」
[解釋] 노나라 문공 13년 봄에, 晉侯는 대부 詹嘉에게 명하여 瑕땅에 살게 하여, 桃林의 요새를 지키게 하였다. 晉나라 사람들은 진나라에서 사회를 등용할까 염려하여, 여름에 여섯 사람의 경이 저부에서 만났다. 趙宣子는 말하기를, 「隨會는 진나라에 있고, 賈季는 狄에 있으니, 국난이 날이 갈수록 닥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다.
中行桓子曰 : 「請復賈季. 能外事, 且由舊勳.」 郤成子曰 : 「賈季亂, 且罪大. 不如隨會. 能賤而有耻, 柔而不犯, 其知足使也. 且無罪.」
중항환자왈 : 「청복가계. 능외사, 차유구훈.」 극성자왈 : 「가계난, 차죄대. 불여수회. 능천이유치, 유이불범, 기지족사야. 차무죄.」
[解釋] 中行桓子는 말하기를, 「賈季를 돌아오게 합시다. 외교적인 사무에 능한데다가, 또 옛날 공적이 있는 사람의 아들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고 하였다. 郤成子는 말하기를, 「賈季는 일찍이 난을 일으켰고, 또 그가 범한 죄는 크다. 隨會를 데려옴만 못하다. 그는 천한 신분이면서도 수치를 알고, 부드러우면서도 그의 뜻은 쉽게 거스를 수가 없으니, 그의 지혜를 넉넉히 이용할 수가 있다. 게다가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였다.
乃使魏壽餘僞以魏叛者, 以誘士會. 執其帑於晉, 使夜逸, 請自歸于秦. 秦伯許之. 履士會之足於朝. 秦伯師于河西, 魏人在東.
내사위수여위이위반자, 이유사회. 집기탕어진, 사야일, 청자귀우진. 진백허지. 이사회지족어조. 진백사우하서, 위인재동.
[解釋] 그래서 魏壽餘에게 명하여 위 지방을 가지고 거짓으로 배반하게 하여, 士會를 유인하게 하였다. 그래서 수여의 처자를 진나라에서 사로잡아 처벌할 것처럼 보이고, 수여로 하여금 밤에 달아나서, 진나라에 자기의 고을을 가지고 귀순하고 싶다고 청하게 하였다. 秦伯은 이것을 허락하였다. 수여는 조정에서 사회의 발을 밟아 계략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뜻을 몰래 알렸다. 秦伯은 위읍을 차지하려고 하서에 진군하고, 위인들은 대안인 동쪽에 진을 쳤다.
壽餘曰 : 「請東人之能與夫二三有司言者, 吾與之先, 使士會. 士會辭曰 : 「晉人虎狼也. 若背其言, 臣死, 妻子爲戮, 無益於君, 不可悔也.」
수여왈 : 「청동인지능여부이삼유사언자, 오여지선, 사사회. 사회사왈 : 「진인호랑야. 약배기언, 신사, 처자위륙, 무익어군, 불가회야.」
[解釋] 壽餘가 말하기를, 「원래는 진나라 사람으로 저 위읍의 관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면, 제가 그 사람과 함께 먼저 가겠습니다.」고 했기 때문에, 진백은 사회를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士會는 사양하고 말하기를, 「진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나 승냥이입니다. 만약 그들이 약속을 저 버리고 위읍을 진나라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는 진나라에서 죽고, 처자는 진나라에서 죽게 되어, 임금께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니,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秦伯曰 : 「若背其言, 所不歸爾帑者, 有如河.」 乃行. 繞朝贈之以策曰 : 「子無謂秦無人. 吾謀適不用也.」 旣濟, 魏人譟而還. 秦人歸其帑. 其處者爲劉氏.
진백왈 : 「약배기언, 소불귀이탕자, 유여하.」 내행. 요조증지이책왈 : 「자무위진무인. 오모적불용야.」 기제, 위인조이환. 진인귀기탕. 기처자위유씨.
[解釋] 그러자 秦伯은 말하기를, 「만약 그들이 약속을 저 버린다고 해도, 자네의 처자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河神도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는 나가게 되었다. 그때 진나라의 대부 繞朝는 사회에게 채찍을 보내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진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의 계책이 우연히 쓰이지 않았을 따름이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회의 일행이 건너오자, 魏人들은 지껄이면서 진나라로 돌아갔다. 秦나라 사람들은 사회의 처자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앟고 진나라에 남아 있던 자는 劉氏가 되었다.
邾文公卜遷于繹. 史曰 : 「利於民而不利於君.」 邾子曰 : 「苟利於民, 孤之利也. 天生民而樹之君, 以利之也. 民旣利矣, 孤必與焉.」
주문공복천우역. 사왈 : 「이어민이불리어군.」 주자왈 : 「구리어민, 고지리야. 천생민이수지군, 이리지야. 민기리의, 고필여언.」
[解釋] 邾나라 文公은 繹땅으로 서울을 옮기려고 점을 쳤다. 태사가 말하기를, 「백성에게는 이롭지만 임금에게는 불리합니다.」고 하였다. 邾子는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나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때 그들의 임금을 세우는 것은,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백성에게 이임 이롭다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셈이다.」고 하였다.
左右曰 : 「命可長也, 君何弗爲?」 邾子曰 : 「命在養民. 死之短長時也. 民苟利矣, 遷也. 吉莫如之.」 遂遷于繹.
좌우왈 : 「명가장야, 군하불위?」 주자왈 : 「명재양민. 사지단장시야. 민구리의, 천야. 길막여지.」 수천우역.
[解釋] 左右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사온데, 임금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자, 邾子는 말하기를, 「임금의 사명이란 백성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다. 생사의 길로 짧음은 시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백성에게 이미 이롭다면, 서울을 옮길 뿐이다. 이보다 더 길한 것은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역 땅으로 서울을 옮겼다.
五月, 邾文公卒. 君子曰 : 「知命.」 秋七月, 大室之屋壞, 書不共也. 冬公如晉朝, 且尋盟. 衛侯會公于沓, 請平于晉. 公還, 鄭伯會公于棐, 亦請平于晉. 公皆成之.
오월, 주문공졸. 군자왈 : 「지명.」 추칠월, 태실지옥괴, 서불공야. 동공여진조, 차심맹. 위후회공우답, 청평우진. 공환, 정백회공우비, 역청평우진. 공개성지.
[解釋] 5월에, 邾나라 文公은 죽었다. 君子는 말하기를, 「임금으로서의 천명을 알고 있었다.」고 비평하였다. 가을 7월에, 노나라 大室의 지붕이 무너졌다고 쓴 것은, 자손들의 조상에 대한 불공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겨울에 문공이 진나라에 간 것은 진나라에 조회하고, 아울러 옛날부터의 우호의 맹약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도중에 衛侯가 답 땅에서 문공과 회합한 것은, 위나라가 진나라와 화평하고 싶다는 것을 문공에게 청한 때문이었다. 문공이 돌아올 때, 鄭伯이 棐땅에서 문공과 회합한 것은, 역시 진나라와 화평하고 싶다는 것을 문공에게 청했기 때문이었다. 문공은 모두 그들을 호해시켜 주었다.
鄭伯與公宴于棐. 子家賦鴻雁. 季文子曰 : 「寡君未免於此.」 文子賦四月. 子家賦載馳之四章. 文子賦采薇之四章. 鄭伯拜, 公答拜.
정백여공연우비. 자가부홍안. 계문자왈 : 「과군미면어차.」 문자부사월. 자가부재치지사장. 문자부채미지사장. 정백배, 공답배.
[解釋] 鄭伯은 棐땅에서 문공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때 정나라 대부 자가는 鴻雁의 시를 불렀다. 그러자 노나라 季文子는, 「우리 임금도 역시 약소국으로서의 괴로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文子賦는 사월의 시를 불렀다. 이에 대하여 자가가 載馳의 시 넷째 장을 불렀다. 문자는 또 采薇시 넷째 장을 불렀다. 그래서 정백은 절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문공은 이에 답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