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페이지 1. 치유농업 프로그램 준비
1.1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준비
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지침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및 운영인력들이 안전 준수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활동 종류에 따라 진행 방식이나 활동 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활동지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나.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준수사항
프로그램 진행시 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설명에 집중하며,
프로그램의 진행방법과 안전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킨다.
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지않도록 주의하며, 상호 배려하고 존중한다.
시설을 둘러보거나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이동 대열을 벗어나지 않도록한다.
특히 시설 규모가 크거나 같은 시설 내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동 전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게 자리 이탈이나 장소이동 내용을 먼저 알리고,
다양한 동식물자원 및 외부 환경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규칙을 준수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 수칙에 따라 대응한다.
1.2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각종 응급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대처를 하기 위해
시설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프로그램 운영자와 운영기관, 대상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가. 시설환경 점검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전 시설을 준비 점검하여 프로그램 대상자의 안전성과 이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부 환경, 활동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각각의 시설환경은 프로그램 실행 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환경별(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부환경, 편의시설, 체험도구)로 정리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진행한다.
항목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체험장 외부 | 외관 | ∙ 체험장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정비하였는가? ∙ 체험장 외부가 청결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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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 ∙큰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진입로 주변 청결상태가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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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 ∙안내 표지판이 방문객 눈에 잘 띄는가? ∙글씨가 지워진 것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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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안전한 승하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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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장 내부 | 내부 | ∙체험하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인가?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는가? ∙내부가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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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 | ∙체험주제에 적절한 소품이 진열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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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 | ∙냉·난방 시설, 전기기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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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채광 | ∙통풍, 채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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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공간 | ∙사물함, 신발장 등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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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시설 | 휴식공간 | ∙휴식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 청결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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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대 | ∙식수 안전 수위는 적절한가? ∙프로그램 시작전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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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세면장 |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화장실은 청결한가? ∙필요한 소모성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가? ∙냉·온수, 수압 등이 적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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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도구 | 재료 | ∙체험 내용, 대상에 알맞은 도구가 준비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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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인원 수보다 넉넉한 수의 도구가 준비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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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점검 | ∙체험도구는 무리 없이 작동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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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문턱 | ∙휠체어가 드나들기에 무리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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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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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연락망 |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이 표시되어 있는가 | |
나.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1) 사전 안전교육
사전 안전교육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주의하거나 지켜야 할 내용을 다루며,
교육 내용은 응급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조별 또는 개인별 응급사고 발생 시 대응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응급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은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응급사고 발생 시의 도움 요청 방법,
병원이송을 위한 구급차량 지원 요청 방법,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다룬다.
조별 또는 개인별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신체 상해 발생 시 응급 처치 등의 내용을 훈련하며,
특히 각 치유농업시설 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 사태에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이외에 활동이나 계절, 주변 환경에 따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안전교육도 고려할 수 있다.
TIP1. 체험활동시 유의사항(예시)
• 체험활동 운영자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개별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 질서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활동합니다.
• 마을의 모든 농산물과 가축을 소중히 여깁니다.
• 차를 타고 내릴 때에는 좌우를 살펴 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 움직입니다.
• 작은 식물이나 곤충이라도 함부로 꺾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 체험의 규칙을 잘 지키고, 허락 없이 농작물에 손대지 않습니다.
• 농업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거나 다시 가지고 옵니다.
• 함께 체험하는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바로 119와 운영자에게 연락합니다.
TIP 2.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안전예방 수칙(예시)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위원장, 사무장 등)는
체험활동 진행 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을 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이용,
체험활동 진행 중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 체험프로그램 운영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체험프로그램 실행 직전 반드시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한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위원장, 사무장 등)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체험활동에 참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구급함, 비상약 등)를 갖추어야 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119, 병원, 보건진료소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반드시 구축 운영해야 한다.
• 위험 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벽, 방책, 위험표지물(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문객이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 구조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강, 하천, 바다 및 산악 등 위험 취약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띠,
구명 조끼 등 필요한 개인보호 장구를 갖추고, 이를 방문객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태풍, 홍수, 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문객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 사항 점검
사전 안전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전사항 점검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 중 운영인력은
대상자들의 안전보호 장비 사용 등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종 안전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을 살핀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안전 준수행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안전수칙을 재교육시킨다.
TIP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항 주요 점검
•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유심히 관찰
• 안전 미준수 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피드백 조치
•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항 점검이 불가할 경우, 안전사항 전담 요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