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성근씨가 132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과금 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내용이 상당한 분량의 소장을 받으셨을 때 소송비를 내고 소송단에 가입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당황되고, 걱정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날아 온 것은 내가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장을 받은 사람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금이 확정되는 판결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송인단은 답변서 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님께서 소송단에 참여한 분들의 답변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답변서는 강성근 전 조합장이 부과금 청구를 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를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송인단에 가입하신 분들은 답변서가 각자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받은 재판부가 그 다음 절차를 결정할 때까지 각자 평안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송단에 가입하지 않으신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속히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능력이 되시는 분은 각자가 답변서의 형식대로 내용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송단에 들어오기를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소송단에 참가하는 비용 100만원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보십시오. 백 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각자 천 만원 이상의 분담금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사용하여 분담금 부과를 무효로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분담금 청구가 확정되는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속히 지나갑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여 소송단에 가입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며, 모두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다고 총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속히 소송단에 가입해서 위험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피해자 소송단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