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부터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습니다.
호텔과 콘도업에도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 (E-9) 도입이 허용됩니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 콘도 업체 (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됩니다.
호텔 콘도 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 계약을 맺는 협력 업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콘도 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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