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은 1991년 8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1998년 12월 CIS 국가 중 최초로 WTO에 가입, 1992년 UN의 멤버로서 등록하는 등 소비에트 붕괴 이후 최초로 서구적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CIS 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구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키르키즈스탄은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7일 반정부 시위로 인해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이 축출되고, 3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세워지면서 의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보다는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의원내각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의회는 단원제이며 의회의 의석은 90석(임기 5년)이다. 주요 정당은 사회민주당, 레스푸블리카(공화국)당, 아타 메켄(조국)당 등이다.
또한 독립 후,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 및 토지개혁으로 인해 경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과 금 생산량 저조로 경제 성장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되었다. 2003년 이 후 전력 발전 시설이 정비되고 농업 및 IT 산업, 도로건설 등이 해외 원조를 통해 육성되면서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05년 대 정부 대중 소요사태(튤립혁명)와 국제 상품가격 상승, 금 생산 저조로 경제적 혼란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2005년 키르기스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경제산업통상부에서 재무부로 국가 경제 정책을 위임하면서 이민 취업 위원회 등 신규 경제기구를 설립한다. 더불어 파리 클럽 회의에 대외 채무(1억 2,400만 달러)의 탕감과 만기 연장 요청을 한다. 2006년 3월, 키르기스 정부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ties) 지위를 신청하였는데 이 조치에 의해서 해외 부채에 대한 부담감은 줄게 되었으나,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정치불안은 키르기스 투자환경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동안Kurmanbek Bakyiev정권이 외자유치 (러시아의 10억 달러 원조, 마나스 공항 미국 임대 계약 연장)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09년 7월, Kurmanbek Bakyiev는 압도적인 투표수로 재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2010년
4월 키르기스는 물가불안정, 편중된 지역 정책, 소수민족간 갈등으로 민중 소요사태가 일어났으며 바키예프 대통령은 강제 하야되었고 Roza Otunbayeva를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2011년 10월 30일에 대선이 치뤄지고, Almazbek Atambaye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2년 7월 대한민국 국민의 키르기스 공화국 60일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었다. (2020년
12월 30일까지) 2012년 10월 타쉬예프 당수 등 아타쥬르트당 수뇌부 3인은 쿰토르 금광 국유화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대통령 궁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동 정당의 근거지인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에서는 도로점거, 농성 등 과격한 시위가 다수 발생하였다.
2014년 6월 18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교전이 심화되면서 주변국가들의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현지 언론과 주요 당직자에 따르면 대미 달러에 대한 자국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가 하면 키르기스스탄-러시아, 러시아-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 간의 교역량이 급감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역량의 감소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 관세문제로 불거진 러시아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수출은 농산물을 비롯해 경공업 봉제품의 수출이 극감하는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같은 교역량의 감소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환율이 폭등하는 사태를 불려왔다. 키르기스스탄의 화폐는 지난 3월 1달러당 48솜에 맴돌던 것이 지난달 초 56솜까지 치솟는가 하면 18일 현재 52솜 안팎에 거래되는 등
16%(최고 대비)나 평가 절하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동일한 환율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와, 불완전한 대의정치 및 사회 갈등 구조의 확산으로 키르기스스탄은 향후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8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15년간 장기집권에 성공한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대통령을 비롯하여,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정권이 구성되었으나 모두 반정부 시위로 축출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 총선에 의해 의회 진출에 성공한 5개의 정당 중 사회민주당, 레스푸블리카(공화국)당, 아타 메켄(조국)당 등 3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를 설립하였다. 연립정부는 2010년 6월 27일, 정국을 수습하고자 로자 오툰바예바(Roza Otunbayeva)를 과도기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오툰바예바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선언한 후 이를 실행하여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선거 결과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1년 12월 1일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대통령 취임 하루만인 12월 2일 연립정부가 붕괴되었다.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르면 연립정부 구성에 3번 실패하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열어야 한다.
일시 |
주요 사건 |
1991년 8월 31일 |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독립 선언 |
1993년 5월 |
신헌법 채택 및 키르기스공화국(Kyrgyz Republic)으로 개명 |
1994년 1월 |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아카예프 대통령 96.2% 지지 획득) |
1994년 10월 |
양원제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헌 |
1995년 5월 |
주마그로프 내각 출범 |
일시 |
주요 사건 |
1995년 12월 |
대통령 선거 실시(아카예프 대통령 재선) |
1996년 2월 |
대통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 실시 |
1998년 3월 |
주마리예프(Jumariyev) 내각 출범 |
1998년 8월 |
이슬람 무장군에 의한 일본 지질학자 4명 인질사태 발생 |
1998년 10월 |
토지 사유화 및 의회 의석 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헌 |
1998년 12월 |
에르멕 이브라이모프(Ermek Ibraimov) 내각 출범 |
2000년 10월 |
대통령선거 실시(아카예프 대통령 3선) |
2001년 1월 |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내각 출범 |
2001년 8월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sation) 신속배치군 사령부 설치 |
2001년 12월 |
다국적군 마나스(Manas) 공항 주둔[간시(Gansi) 기지] |
2002년 3월 ~ 9월 |
악시(Aksy) 대중소요 발생 및 바키예프 내각 사퇴 |
2002년 6월 |
니콜라이 타나예프 내각 출범 |
2005년 3월 |
총선 부정선거 및 대중소요 발생(튤립혁명) |
2005년 4월 |
아카예프 대통령 실각 및 바키예프 과도정부 구성 |
2005년 7월 |
바키예프 대통령 당선 및 쿨로프 총리 내각 출범 |
2006년 11월 |
헌법개정(의회 권한 강화) |
2007년 1월 |
헌법개정(대통령 권한 회복) |
2007년 4월 |
펠릭스 샤르셴바예비치 쿨로프[Феликс Шаршенбаевич Кулов(키르기스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중소요 사태(실패) |
2007년 9월 |
헌법재판소, 2007년 1월 개정헌법 위헌 결정(2003년 아카예프 대통령 당시 헌법으로 회귀) |
2007년 10월 |
신헌법 채택을 위한 국민투표 |
2007년 12월 |
신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및 바키예프 대통령, 추디노프 총리 체제 신정부 출범 |
2010년 4월 |
반정부 시위로 인해 바키예프 대통령 축출 |
2010년 6월 |
로자 오툰바예바(Roza Otunbayeva)가 과도기 대통령으로 선출 |
2011년 12월 |
알마즈베크 샤르셰노비치 아탐바예프(Алмазбек Шаршенович Атамбаев) 현재대통령 |
1) 키르키즈스탄의 헌법
키르기스스탄의 1993년 헌법은 대통령, 의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및 지방 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언급한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주권재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 민주주의 및 대통령 중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은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 구성을 담고 있는 바, 종전 75석의 의원을
90석으로 증원하였다(임기 5년).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로 지역색 철폐, 동족 우선주의 철폐, 남북 간 지역주의 타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① 사회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 구성, ② 정당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 단일 성(性)이(남성 또는 여성이) 70% 이상을 넘지 못하며, ③ 35세 이하가 최소 15%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수민족이 15%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분립하였는데, 행정부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구성하되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총리는 다수당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 판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장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2010년 6월 27일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기관)가 폐지되고, 대법원 내에 소속되었다. 단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법적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2010 년 6 월 개정 헌법 주요내용
ㅇ 의원내각제 도입 - 행정부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구성하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총리는 다수당 인사 중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 ㅇ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에 의한 의회 구성 - 종전 90석의 의원을 120석으로 증원(임기 5년) ※ 1개 정당의 과반(65석) 확보를 금지 의원들의 면책특권도 상당 부분 제한되어 형사상 체포 및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없음. |
키르키즈스탄 대통령은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키르키즈스탄 국민으로 국내에 최소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유권자 3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선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단임제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현지 대통령은 새로운 대선 개시 전에 정당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단, 대선 기간 외에는 정당활동이 가능하다.
o 대통령의 권한
ㅇ 행정부 인사권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총리 및 정부의 주요 인사(Members of Government)를 임명하며, 총리의 제청으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한다. 또한 총리 제청 또는 단독으로 정부요원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행정부의 장관을 임명하고, 총리 제청 또는 단독으로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총리와 협의하여 지방정부의 장을 임명 및 해임하며, 안보위원회를 설립하고 지휘할 수 있다.
ㅇ 사법부 인사권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헌법재판소 판사(9명) 및 대법원 판사 임명 제청권이 주어지며,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임명한다. 지방법원 판사도 직접 임명 및 해임이 가능하나 단, 국가사법위원회의 제청·접수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검찰총장과 중앙선거위원장을 임명하며, 아울러 국회에 중앙은행장, 감사원장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ㅇ 입법권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헌으로 인해 의회에 대한 법률안 제출권은 폐지되었다, 모든 법을 서명하여 공표할 권한을 보유한다. 또한 국회의 회기 일정 및 의결 안건을 결정하며, 총선 및 지방선거 일정을 결정한다.
o 국회의 구성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정당명부제(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5년 임기의 120명 의원(종전 90석 의원을 120석으로 증원)으로 구성된다. 총 120개의 의석 중 1개 정당의 과반 65석 확보를 금지하였다. 의원들의 면책 특권도 상당부분 제한되어 형사상 체포 및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없다. 국회는 총선 이후 3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하며, 의원은 중앙 및 지방정부 직책 겸직 및 경영활동 수행이 금지된다. 단, 과학·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은 수행이 가능하다.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정당 명부에 등재된 자로 단일성(性)(남성 또는 여성)이 70% 이상을 넘지 못하고, 35세 이하인 자가 최소 1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수 민족이 최소 1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ㅇ 의회: 단원제
- 의석수: 총 120석 (임기 5년)
의석분포
소속 |
의석수 |
|
정당 |
사회민주당 |
26 |
Ar Namys |
25 |
|
Ata Jurt |
24 |
|
Ata Meken |
16 |
|
공화당 |
16 |
|
*의원그룹 |
Onuguu |
4 |
|
Reforma Uchun |
4 |
|
Yntymak |
3 |
무소속 |
2 |
|
합게 |
120 |
주: *의원그룹(Group of Deputies)은 기존 정당에서 탈퇴한 의원들의 그룹을 의미
o 국회의 권한
ㅇ 입법권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일반 입법활동 및 예산수립 등을 수행한다.
ㅇ 인사권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총리의 행정부 각료 구성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대통령이 제청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사, 중앙은행장, 감사원장 임면권, 대통령의 검찰총장, 중앙선거위원장 임명 동의권 등의 인사권을 갖는다.
ㅇ 국회해산
키르기스스탄의 국회는 의회 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임기 전 국회가 해산될 수 있으며 총리 임명에 대해 2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산된다. 의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입법권은 대통령에게 이양되며 대통령은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통령령을 통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또한 총리 및 중앙은행장을 포함한 정부 불신임권을 보유하며,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정부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 의원 2/3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해산되며 다음 총선은 60일 내에 실시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구성
의회개원 후 5일 이내에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가 임명된다, 총리 후보자는 행정부 조직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만약 의회 다수당이 부재한 경우 대통령은 1개 정당에 연정 구성원을 위임하고, 5일 내로 총리를 선출할 것을 명한다.
총리 후보는 지명 후 10일 내로 행정부 조직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의회가 반대할 경우 대통령은 2차로 다른 정당에 연정 구성을 제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절차를 실시한다. 2차에서도 연정구성, 총리 선출 등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의회는 조기 해산된다.
총리는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제외한 행정부 조직안을 대통령에게 상정하며 대통령은 3일 내로 각료명단을 확정한다.
행정부는 의회에 법령제안권, 의회결정에 대한 시행규칙 결정권, 의회승인 예산에 대한 배분권,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 기타 정부활동 및 산하 행정기관 감독권 등을 보유한다
o 구성
키르기스스탄의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Provincial Court), 지방법원(Local Court)으로 구성되며 특별법원 설치는 불허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도·시의 법원, 중재법원 및 군사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 15년 임기로 선출된다.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대통령 제청으로 의회에 의해 10년 임기로 선출된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지방법원 판사 임명을 제청하는 국가사법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다.
o 법관의 자격
키르기스스탄 법관의 자격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주법원, 중재법원 법관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35세~70세인 자가 수행한다. 지방법원 법관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실무경험 5년 이상의 65세 미만인 자가 수행하며, 최초 선출의 경우 3년 임기로 재선의 경우 7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 구성
키르기스스탄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국회가 임명한다. 단, 헌법재판소장 및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최소 10년의 경력을 소유한 35세 이상 70세 이하의 인사인 자가 수행한다. 대법원 판사는 최소 5년 경력의 35세 이상 70세 이하 인사, 지방법원 판사는 최소 5년 경력의 30세 이상 65세 이하 인사가 수행한다.
2007년 9월 14일 헌법재판소가 2006년 11월 및 2007년 1월 개헌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3년 헌법체제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는 튤립혁명으로 바키예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권한 배분 및 의회 해산 등에 반대하는 소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6년 말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이 헌법의 적법성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이는 의원 2명의 탄원으로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의 적법성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무효결정이 내려졌다.
2007년 9월 19일 바키예프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10월 21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총 유권자의 76.5%(약 200만 명)가 찬성했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76.4%가 찬성하여 10월 23일 개정 헌법 및 선거법에 서명하여 발효하였다.
o 주요기능 및 권한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법률과 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헌법의 효력, 적용, 해석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담당한다.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 탄핵의 합헌성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대통령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중재법원 재판관의 탄핵심판과 지방법원 법관 기소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헌법 개정안 발의와 헌법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의 취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 판결의 합헌성 여부와 조약의 합헌성 여부를 심판한다.
심의 및 결정은 재판관회의(Session)는 재판관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민사, 형사, 행정 및 중재사건에 대한 법원, 중재법원, 검찰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한 심리는 불가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이어서 항소할 수 없다. 또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과 그 법령에 근거한 다른 법령은 결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즉시 상실한다. 단, 재판관련 법령은 효력 상실에 있어 국외의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관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자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며 임기는 5년이다.
ㅇ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
- 주소: 39 Erkindik Ave, Bishkek 720040 Kyrgyz Republic
- 전화번호: +996 312 66 1353
- Fax: +996 312 66 3067
- 홈페이지: http://www.ks.kg
o 지방행정조직
키르기스스탄의 지방행정 조직은 2개의 특별시(비슈케크, 오시)와 밧켄 주, 추이 주, 잘랄아바트 주, 나린 주, 오시 주, 탈라스 주, 이식쿨 주 등 7개의 주(Oblast)로 구성된다.
지방행정조직: 7 개주, 2 개 특별시
1. 비쉬켁 (Bishkek city) 특별시 2. 바트켄(Batken)주 3. 츄이(Chui)주 4. 잘랄-아바드(Jalal-Abad)주 5. 나른(Naryn)주 6. 오쉬(Osh Province)주 7. 탈라스(Talas)주 8. 이수-쿨(Issyk-Kul)주 9. 오쉬(Osh city) 특별시 |
o 시의회 및 주의회
키르기스스탄의 시의회 및 주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보통·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의원 2/3의 결의로 지방자치행정기관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갖는다.
o 지방정부
특별시장(비쉬켁, 오쉬)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재하며 주지사는 총리가 임명한다. 군 단위 이하의 지방정부의 장은 특별시장 및 주지사가 임명한다. 2007년 10월 개정된 신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장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지방정부는 경제·사회정책 입안, 시행규칙 결정 및 시의회 또는 주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대한 배분권 및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보유한다.
o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키르기스스탄은 지방정부와 시 및 주의회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특별시장 및 주지사를 임명하고 중앙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 부여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자치정부 및 의회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주민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국가행정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정국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계속되는 정세 불안 및 경제난, 만연한 부패 및 비효율, 민족간 갈등, 산발적인 시위 등으로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쿰토르 금광 국유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대통령궁 침입을 기도한 야당 지도자 3인의 구금 및 실형 선고 등으로 최근에도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인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은 쿰토르 금광 국유화 및 주재국 민주주의의 권위주의화 시정 등이다.
쿰토르 금광 사태
- 키르기즈 의회는 2012.6월 쿰토르 금광 개발사인 캐나다 Centerra Gold사가 동 금광에서 생산된 금을 빼돌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행정부에 적극적인 조치의 검토를 요구 - 이에 따라, 행정부는 환경 파괴에 대한 벌금 부과 및 현 키르기즈 조세법령에 어긋나는 동 금광 투자 계약상의 특혜적 조세 혜택 철회를 위해 Centerra Gold사와의 협상을 진행, 2013.10월 키르기즈 정부와 Centerra Gold사간 지분 비율을 변경(기존 33:67에서 50:50으로 변경)하는 데 잠정 합의 후 의회 승인대기중 - 야당 및 재야세력은 계속해서 동 금광의 국유화를 요구 중 |
그러나, △야권의 분열과 대안 세력의 부재, △일반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피로감, △반부패 노력과 민주주의 발전 관련 현 정부의 일부 성과 시현 등으로 정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o 개요
키르기스스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보 확보를 위해 러시아 및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미국, EU 등 서방국가 및 중국, 터키 등과의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실리·균형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서방국 및 한국, 일본등과 같은 아시아 경제대국들과의 적극적인 통상 ·투자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 협력기구(S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중앙아협력기구(CACO),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등 역내 다자안보․경제 협력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 안보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마나스 수송센터를 둘러싼 미․러간 외교적 각축은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해 비쉬켁 인근 마나스 국제공항에 공군기지를 유지하여 왔으며(2009년 6월 미국-키르기스 정부간 협정을 체결, “Transit Center”로 변경), 러시아는 2003년 9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신속배치군 명목으로 러시아 공군 기지를 비쉬켁 인근 칸트 지역에 설치, 미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견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진출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순방하여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주창하고 각국에 대한 대규모 유․무상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
o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CIS, CSTO, SCO 등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의 정치․군사 협력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CSTO 신속배치군 지원 명목으로 러시아에 키르기즈 동부지역 칸트 군기지 사용을 허가하고 CSTO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했다. 2012년 7월 러시아와 키르기스는 키르기스 내 CSTO 4개 군사시설 사용기간 15년 연장 합의 도출하였다. 키르기스는 2012-2013 회기년도에 CSTO 및 SCO 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여 양대 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협력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국은 2012년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르기스를 방문하여 4.89억 달러에 이르는 대러 채무 조정 및 탕감에 관한 양국간 협정에 서명하고, Kambar-Ata 1 수력발전소 건설 관련 양국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한 2013년 7월 양국 에너지장관간 합의를 통해 Gazprom의 Kyrgyzgaz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러시아는 키르기스의 러-벨-카 3국 관세동맹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o 중국
2002년 양국간 우호친선협력조약 체결 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바키예프 대통령 방중(2006), 후진타오 주석 키르기스 방문(2007), 추디노프 총리 방중(2009),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등 최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정상 교류 활성화 및 무역․투자 증가에 힘입어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을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중앙아시아 수출 통로로서 키르기스와의 협력증진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2010년까지는 주로 생필품 등 상품 수출에 주력하여 왔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주요 도로 개·보수, 정유공장, 시멘트공장 및 송전선 건설, 발전소개보수 등 인프라 건설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를 통한 안보 협력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스는 중국과 850㎞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은 접경지역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 및 이슬람 근본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SCO 등 역내 다자 안보협력체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SCO를 러시아와의 협력은 물론 중앙아 지역에 대한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한 창구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내 문화, 보건, 관광 및 스포츠분야 개발을 위한 「사회기금(Social Fund)」의 창설을 통한 교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법 협력을 위한 교류 방안 및 전통의학 등 새로운 협력 분야도 제시하는 등 SCO 내 다양한 협력 논의를 주도 중이다. 중국 국가 주석의 2013년 9월 중앙아시아 순방 및 2013년 9월 13일 SC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한 중국의 대중앙아 외교 본격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제13차 SCO 정상회담 참석차 2013.9.10-13간 키르기즈를 국빈방문,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과 동시에, 총 3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과 인프라 건설 등 각종 경제협력, 양국간 가스관 건설 등 에너지협력 및 3대악(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 공동 대처 등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이루어진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 순방 중에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주창하고 카자흐스탄 등과의 외교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중국이 마침내 대중앙아 진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5년 5월 EEU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관 철폐와 관련하여 비준 중이며 이는 2015년
9~10월 전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 터키
터키는 투르크계 민족의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경제, 교육, 문화 및 개발 등 분야에서 키르기스 진출에 적극적이다. 키르기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슈퍼마켓, 은행, 부동산, 식당 등 분야에서 전략적 시장 접근 가속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터키국제협력기관(Turk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TICA)도 키르기스 내 활발한 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비쉬켁 내 터키계 대학 운영 등 문화․교육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터키는 투르크언어 사용국 정상회담, OSCE, OIC 및 ECO 등 다자 채널을 통해서도 키르기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2011년 최고전략협력회의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터키를 2회에
걸쳐 방문하고, 굴 터키 대통령도 키르기스를 방문하여 터키의 키르기스에 대한 1억 600만 달러 차관 제공 및 키르기스의 터키에 대한 채무 중 4,920만 달러 탕감 등에 합의했다.
2013년 4월 에르도곤 터키 총리의 키르기스 방문시에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합의’에 서명하고, 2017년까지 교역액을 10억 달러로 증대시키기로 합의했다. 에르도곤 총리(현대통령)는 키르기스의 수력발전, 광산, 봉제 및 농업 분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으로는 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아 철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는 안보 확보(비확산,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유통 차단 등),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 등의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를 중요시하여 2007.6월 ‘신파트너십 전략(New Partnership Strategy)’을 채택하고 포괄적 기본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역내 정치적 안정 유지, 자원․교통․환경 분야 지역협력 증진, 빈곤 축소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 전개에 있어 EU는 키르기스를 역내 정치․경제적 개혁 및 협력과 통합의 선두자로 간주하고 중요성 부여하고 있다. 이는 키르기스가 안디잔 사태로 우즈벡에서 이주해 온 435명의 난민을 송환하지 않고 UNHCR과의 협력 하에 루마니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91년 키르기스 독립 이후 EU는 총 3억 유로 이상의 경제원조 제공했으며, 2013년 9월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EU를 방문하여 정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키르기스 내 법치 증진을 위한 협정(키르기스 검찰청과 대법원 건물 개·보수 등을 위한 EU의 1,350만 유로 지원 약속 포함) 및 키르기스와 유럽투자은행간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o 미국
미국과 키즈기스스탄은 2001년 12월부터 사용 중인 마나스공항 내 미공군기지 문제가 양국관계의 핵심 이슈이다. 2009년 2월 키측의 일방적인 동 기지사용 종료 발표로 긴장된 상태였으나, 2009년 7월 양국간 협력협정에 따라 마나스공항 내 미 공군기지를 ‘수송센터(Transit Center)’로 명칭만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키르기스 의회는 2014.7월 현 기지사용협정 종료 후 동 협정 연장을 불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제출하였고, 아탐바예브 대통령도 2014.7월 이후 마나스공항의 완전한 민간공항으로의 전환 의지를 누차 표명하였으나, 기지사용료 인상 등 실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술적 접근으로 보는 시각도 양존하고 있다.
2009년 10월 키르기스 총리의 첫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간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지원 약속 등을 통해 양국 실질협력 강화 등 관계 발전 기대하고 미국은 USAID를 통해 연간 수천만 달러 상당의 개발원조를 시행발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기업의 대키르기스 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으로서, 비쉬켁 시내 하얏트 호텔 투자가 유일하다.
o 일본
일본 정부는 “실크로드 외교”를 천명, 구소련 붕괴 후 중앙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전개하고 있다. ICA 등을 통한 개발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문화 및 교육 분야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중앙아시아와 일본 구상(Central Asia Plus Japan Initiative)’이라는 프로그램을 출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와 각각 정치․경제․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연례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는 키르기스에 JICA, Japan Center 등 다양한 형태의 일본기관 주재하고 일본은 키르기스 독립 후 총 4억 달러 이상의 유무상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로․교량 등 인프라 건설, 농산품 가공 등 농업, 보건, 관광, 행정 부문 개선사업 등 분야에서 무상원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2013년 2월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양국은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아래 사항을 합의했다.
- 키르기즈의 일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2015년 비상임이사국 선거시 지지, 북한 로켓 발사 및 핵실험 규탄, ‘중앙아-일 이니셔티브(the Central Asia + Japan Initiative)’의 중요성 강조 - 비쉬켁-오쉬간 고속도로상의 교량 보수를 위한 일본의 무상원조(52백만엔)제공,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
카자흐스탄과는 긴밀한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2차례에 걸친 카자흐스탄 방문 및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키르기스 방문을 통해 양국 국민의 90일간 체류등록 면제 합의, 키르기스의 3국 관세동맹 가입을 위한 카자흐측의 적극적인 지원, 1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투자펀드 설립, 카자흐스탄의 키르기스에 대한 가스 공급가격 30% 인하 등에 합의했다. 2013년 4월 아탐바예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시에는 양국간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는 긴장된 선린, 제한적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다. 수자원 이용 및 국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긴장 관계 지속(주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대사관은 계속해서 대리대사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2013년 8월에야 특명전권대사 부임)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는 직항운영, 비자면제 등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협력은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