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누구나 해당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같은 애송이의 실수는 용서하며 기회를 제공하지만
쥐뿔도 모르는 놈이 사실관계를 인지한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이런 놈은 일말의 재고도 없이 인간쓰레기로 규정해야 합니다.
국내 일본 경차의 수입업체 상당수가 중고차를 수입하여 신차로 판매하는
파렴치한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반칙을 일삼으며
상습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출말소등록을 하면 다 똑같은 중고차 다!" 는 파렴치한 헛소리를 하며
차차마트를 뒤에서 음해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법적자료로 증명하며
이후 그들 업체에서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및 상습사기혐의로 고발할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1. 일본 경차의 100% 신차(新車) 수출입 조건
독일과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는 완성차 메이커에서 출고된 신차를
현지에서 등록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자국내 신규등록을 해야만 메이커로 부터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메이커의 신차를 주문해도 신규등록의 절차를 거친 후 수출말소를 하고
해외로 수출이 되는 조건이기에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제작증만으로는
수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모델의 경우 대금지급일로부터 약 40일 전후 차를 주문한 딜러에
완성된 차가 도착하며 해당딜러에서 주문자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완료한 다음
주문한 차와 권리증명서에 해당하는 차검증을 전달합니다.
이후 수출말소의 절차를 거쳐 한국 등으로 수출이 진행되는데 대개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1주일 이내 처리되며 늦어도 1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 2016년 6월 17일 현재 스즈키 '허슬러', '알토 라판', '알토 웍스' 등이
주문일로부터 약 40일 소요되며, 다이하츠 '코펜'은 약 60일 전후 출고됩니다.
대금집행과 옵션사항에 따라 약 1주일 정도 연기될 수는 있으나, 기간내
주문한 차가 출고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차(新車)와 다른 신고차(新古車)의 특성
한국과 달리 일본의 완성차 메이커 딜러십은 독립체산제의 개별 법인이
해당지역의 영업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각 딜러에서 주문한 차는 해당 딜러에서
처리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차를 다른 딜러에 넘겨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한 차는 100% 해당 딜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신차'와 '중고차' 사이에 '신고차'라는
특이한 패턴의 장르가 존재합니다. 일본식 표기는 '등록 후 미사용차'라 부르는
신고차(新古車)는 중고차(中古車) 중 최상급 상품차량입니다.
고객이 차량대금을 완납하지 못했거나, 할부로 구입한 차의 월부금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할 경우, 딜러에서는 사고차(?)로 분류하며 차를 회수하여
경매장 또는 매입전문점 등을 통해 판매하며 사고를 수습하게 됩니다.
주행거리 10Km 이하 상태로 경매장이나 중고차 매장에서 거래되는 차들은
차량대금 미납으로 출고와 동시에 권리를 포기한 차들로 중고차 취급을 받기에
신차 판매가격보다 약 10~20% 정도 낮은 금액으로 거래됩니다.
이들 '신고차'들은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판매가 되지 않아 장기재고가 된 경우가
빈번하며 출고와 동시에 금전적 문제로 비운의 신세가 된 불행한 차들입니다.
(비약적 해석으로 '재수 옴 붙은 차' 또는 '불행의 씨앗'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당연히 100% 신차보다 10~20% 저렴한 금액에서 거래되지만
본체색상과 옵션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최초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움직이지 못했던 차에 해당하기에 싼 가격에 치중할 경우와
추가비용이 드는 차고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차(新車)와 신고차(新古車)의 가장 큰 차이점
본인이 원하는 모델과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부가옵션까지 추가하며
제작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완전 새 차를 제 값 주고 사는 차가 100% 신차입니다.
누구의 손길도 타지 않은 깨끗한 족보와 내가 주문한 내용 그대로 제작된 나만의 차이기에
판매가격은 완성차 메이커의 카탈로그에 고지된 금액 그대로가 적용됩니다.
반면, 싼 가격이면 핸디캡을 감수할 수 있으니 전 차주의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 과부도 좋고 노처녀도 좋다고 할 때는 신고차가 유용합니다.
※ 하지만, '중고차'인 '신고차'를 '신차'로 속여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고객을 기만하는 양심불량의 파렴치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4. 현실적 사례
경차 협회로 부터 발급받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2대의 등록 번포판이 있습니다.
5636은 차차마트에서 다이하츠에 주문하여 100% 신차(新車)를 출고시킨 '코펜' 번호판이고
다른 하나는 신차(新車)가 아닌 중고차(中古車)중 최상급인 's660' 을 경매장으로 부터 낙찰 받아
차차마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한 3293 신고차(新古車)의 번호판 입니다.
> 다이하츠 딜러로부터 100% 신차를 주문하여 출고한 '코펜 쎄로'입니다만...
실제 이차는 주문한 고객의 금전적 사고(?)로 인해 출고됨과 동시에 경매에 출품되어
대금회수가 목적이 된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에 따라 다이하츠 딜러에 지급한 차량대금의 원금회수는 기대하기 어렵고
얼마만큼 손실의 폭을 줄이느냐가 관건이 되었기에 출고와 동시에 원망과 저주 등 애환이
듬뿍 서려있는 신고차(新古車)가 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10% 손실을 감수해야되니, 기막힌 사연있는 차가 신고차의 대부분)
> 신차 출고가격이 약 280만엔 이상으로 추정되는 2016년 s660은
차차마트 운영자가 단기차익을 위해 HAA 경매장에 출품된 차를 낙찰 받아
차차마트 소속으로 편입시킨 중고차 중의 최상급인 신고차(新古車)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싼 가격에 비중을 두고 구입했기에 전 차주의 내력은 따지지 않았지만
신고차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HAA 경매장의 정회원 업체인 차차마트는 일본 경차의 100% 신차부터
모든 장르의 중고차까지 커버하는 최고 경력의 유일한 한국인 업체에 해당합니다.
위 화면은 경매장 홈페이지의 [자사출품] 란의 이번 주 출품명세입니다.
(코펜 쎄로와 s660 2대 다 명의변경 중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일본 중고차경매의 실전경력 16년차인 차차마트 운영자도 신고차(新古車)를 신차(新車)로
속여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쥐뿔 아는 것도 없는 애송이들이 겨우 7~8년 수입경력으로
엉터리 팟케스트를 방송하며 사기행각을 합리화 시키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6. 100% 신차(新車) 주문수입의 입증자료
먼저, 자동차검사증으로 위의 쎄로와 s660의 차이점을 확인해 봅니다.
(쎄로 = 100% 신차출고 vs s660 = 신고차 매입)
코펜 쎄로는 차차마트에서 다이하츠 딜러에 100% 신차를 주문하여
2016년 6월 9일 금요일에 효고현의 경차협회에 신규등록되었다는 차검증입니다.
화살표 상단의 [날짜]와 가운데 화살표의 [교부일자]가 6월 9일로 일치하며
[신규차검 기간 3년] 그대로 적용된 것이 세 번째 화살표의 부분입니다.
※ 만약, 이 차가 주문한 고객에게 전달되었다면 신차 출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수출이 완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s660은 세 번째 화살표의 표기된 차검기간 3년의 날짜를 확인하면
31년(2019년) 4월 27일까지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풀이하면
최초등록된 날짜가 2016년 4월 28일이며 차차마트에서 2016년 5월 20일
명의이전을 했다는 것이 차검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거리 4Km로 표시된 2016년 4월말에 출고된 s660은 신차가 아닌
중고차 취급이며 중고차 중에서 최상급 매물에 해당하는 신고차입니다.
일본 경차협회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문서인 [검사기록사항등증명서]를 발급하면
100% 신차를 주문하여 수출한 것인지 아니면 경매장이나 중고차 매장을 통해
중고차를 수입한 것인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록사항등증명서]는 [현재기록]과 [보존기록]으로 나뉘며, 이 두가지 서류에는
수출한 차의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다이하츠 코펜 100% 신차를 수출했을 때
[검사기록사항등증명서]의 [현재기록]에는 사용자와 소유자 이력이 있고
차량등록번호와 차대번호가 기재되었으며 검사증 교부일자와 차검기간의 통해
완성차 메이커로부터 신차를 주문하여 등록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신차 수출의 법적근거가 [보존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2015년 11월 25일 신차 출고 후 신규등록되었고
11월 26일 수출말소되어 수출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차마트에서 신차를 주문하여 등록한 후, 수출했다는 명백한 증거)
사례2] 스즈키 알토RS터보 100% 신차를 수출했을 때
위 코펜 수출 때와 같이 [보존기록]에는 최초등록일과 수출말소일만
기재된 것이 스즈키 딜러에 100% 신차를 주문하여 수출한 사실이 입증됩니다.
사례3] 스즈키 알토RS터보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차증검]과 [검사기록사항등증명서]의 [현재기록]에는
차차마트가 소유자이며 사용자로 표기가 되었으나, 경매장으로부터 신고차를
낙찰 받거나 중고차 매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전등록을
해야만 하기에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현재기록의 소유자는 차차마트 이지만...
이 차는 2015년 5월 29일 출고되어 신규등록 되었고 이후
2015년 12월 3일 차차마트 명의로 소유권 변경된 중고차임이 나타납니다.
즉, 고객으로부터 100% 신차를 주문받아 수출했다면 [보존기록]에
등록날짜와 수출말소된 날짜만 기재되고, 이후는 공란으로 표기되지만
'신고차'는 '중고차'이기에 위와 같이 소유권 변동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사실의 근거도 모르는 한심한 애송이들이
일본 중고차매입전문점 걸리버를 신차대리점이라고 헛소리를 하시고
본인들 주장대로 7년 이상 현업에 종사하며 신차를 수입 판매한다니
이런 터무니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향후 차차마트에서 공급하는 100% 신차의 경우
딜러에서 발행하는 [신차보증서]와 함께 [검사기록사항등증명서]
[현재기록]과 [보존기록]을 주문하신 고객께 제공합니다.
첫댓글 세상에...
신차 구입시 옵션 선택도 못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지....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만 하는 놈들이니
무슨 소리를 해도 다 구라뻥이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앞에서는 위선떨고 돌아서면 비방하는 더러운 새퀴가 있네!
계속 까불면 한국의 차차마트 맴버들이 힘을 모아 법적대응으로...
걸리버를 신차대리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느 자궁에서 나온 건지 심히 궁금하네요. 걸리버의 시스템 엔지니어였던 제 지인이 들으면 배꼽을 잡고 뒹굴뒹굴.
그런 엉터리 내용을 팟캐스트로 방송한 것이 완전 코메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놈들이 이제는 정말 짜증나는구려...
(애송이들이 뭘 안다고)
한참 알아보고 있는데, 엉터리 업체명 부탁드립니다.
대신써드리고싶은데... 또 그거쓰면 그글 보고 업체 비방이다 라고 신고들어가면 블럭을 먹어서요 ㅎㅎㅎ 궁금하시면 카톡으로 알려드릴수 있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