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으로 정한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안전 관련법령
건진법 요약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