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
모든 수면 중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3조는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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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료 |
벽돌, 자연석, 인조석, 콘크리트, 아스팙트, 도자기,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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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습성 |
습기에 침식되기 어려운 성질을 말하는데 건축재료 등에서는 중요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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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년수 |
건축 등의 고정자산은 노령화되면 나중에는 폐물이 된다. 이 기간의 유효연한(효용지속년수)을 내용년수 또는 내용기간이라 한다. 내용년수에는 구조적, 물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있다. 감정평가상 건물 등의 적산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 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경제적인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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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
의사표시의 내용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한 것과 사실이 불일치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1)「의사표시의 내용」이란 당해 의사표시에 의하여 표의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적인 효과(효과의사)를 말한다. 또 (2) 「내용의 중요부분」이란 만약 그 부분에 관해거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여부는 당해 경우에 따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1) 혼인,매매,입양,증여 등 개인에 중점을 두는 법률행의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람에 대한 착오, (2)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3) 목적물의 성상이나 내력이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착오, (4) 물건의 수량이나 가격 등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으나,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이나, 예기된 수량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5)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예컨대. 제2심에서의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를 한 때), (6)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예컨대, 연대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잘못 안 경우) 등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