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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코러스 채권추심본부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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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차용증 공증 필수인가요?
임봉두 추천 0 조회 37 21.11.13 12: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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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1.13 12:50

    첫댓글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금액, 날짜, 채무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금전차용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차용증 자체, 즉 금전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한 것이 인증서인데, 인증서와 차용증은 법률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 또는 인증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한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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