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초등학교 제15회 동창회칙
제 정 2009년 01월 08일
1차 개정 2010년 11월 27일
2차 개정 2012년10월 27일
3차 개정 2015년11월 21일
4차 개정 2023년11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해운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제15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목적은 헤어져 있는 동창들과 상호간에 만남과 연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며,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해운 초등학교(구 구민학교) 제15회로 졸업하였거나, 15회 동창생과 1년 이상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가 정회원 : 동창회비를 1년이상 성실히 납부한자.
제5조(정회원의 자격 상실)
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나. 본회의 경제적으로 크게 손상을 입힌 자 및 회비 1년이상미납자.
단, 정회원의 영구(추가)자격박탈은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시에 신중히 결정한다.
제6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정회원은 다음 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가, 임원의 선출권 및 회칙준수, 회계감사의 권리
나, 정기동창회 및 임시동창회 참석의무
다,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
라, 회원이 정회원 가입시 전년도 회비(12개월)를 완납 해야한다
제2장 임원의 구성 및 회의
제1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지역별1인),감사로 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가, 본 회 임원은 정기 동창회에서 선출한다.
나, 회장 1인 , 부회장 1인,감사 1인,총무(지역별)는 2인 정기 동창회의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 및 연임 할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본 회의는 정기 동창회와 임시 동창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 동창회는 년 1회로 한다.
나, 임시 동창회는 회장 과 지역별 총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 (의결사항)
가. 본 회의 정기동창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회원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준한다.
라, 회장은 의결사항을 본 회 카페에공지 하여야하며 임시안건은 카페공지후 의결 할수 있다.
제 3장 회의 및 재정
제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 동창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가, 정기 동창회비 : 매월 10,000원으로 한다.
나, 특별회비 : 특별한 사항에 의해 필요한 금액으로 갹출하나 상한금액 100,000원을 넘지 않는다.
다, 찬조금: 본인의 의사에 의해 기탁한 금액은 받을 수 있다.
제2조(사업)
가.정회원 상호 친목을 위한 모임의 지원
나.상호부조(화환과, 부조금 : 200,000원)
1). 본인 및 배우자상
2). 부모상 및 장인장모(시부모)상 중 : 2회
단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애사시 2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경우 형
제, 자매로 전환할 수 있다.
3). 자녀결혼 : 2회
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본 회의 사업은 회비 3년이상납부(추가) 다한 정회원에게 시행한다.
마. 상호부조는 5회를 초과 할수 없다 : 추가
제4장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9년 0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삭제조항
제1장 총칙
제2조(특별회원) - 삭제
여자 회원은 원에의하여 제1장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다항의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정기동창회 및 임시회의, 지역별 모임에 특별회원으로 참석 할수 있다.
라. 여자회원은 회비 납부를 2010. 01. 01부터 납부한다. : 삭제
다, 감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삭제
가, 정기 동창회는 년 1회(11월첫째 토요일)삭제 로 한다.
단 수도권지부 : 2년연속 개최,호남권지부:1회/3년 개최한다 : 삭제
제 4조 (회원의 구분)
나 일반회원 :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 아니한자 :삭제
제2장 임원의 구성 및 회의
제4조(회의 개최)
본 회의는 정기 동창회와 임시 동창회,로 구분한다..지역별 모임(삭제)
다, 지역별 모임은 년 1회 이상으로 한다.:삭제
단. 지역별 모임은 수도권지부 모임과 고향권지부 모임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모임
을 활성화 한다(삭제)
제 3장 회의 및 재정
제1조(재정)
마. 여자회원 모임시 1회/년
(최고 500,000원) 지원한다 : 삭제
(카페 및 밴드운영)
본 회 카페 및 밴드 주소: http://cafe.daum.net/hwc15,
https://band.us/band/10915213
운영 및 매니저 : 최병진, 안대연, 서삼영
해울이 제정 2009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