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협은 일본의 그것과 달리 온갖 문어발식 사업을 가능한게 특징입니다.
일본의 농협은 우리와 달리
일본농협중앙회 정관 제 7조에는
조합의 조직, 사업및 경영의 지도
조합의 감사
조합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조합의 연락 및 조합에 관한 분쟁조정
조합에 관한 조사및 연구
본 회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농협중앙회정관의 사업
제5조(사업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5호의 사업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개정 2009.12.9., 2012.3.2., 2013.12.13., 2016.12.29.>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ㆍ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과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자.「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6.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본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본회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범위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출자의 목적 및 현황, 출자대상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
* 한국농협은 조합원들의 피땀(출자금)으로 무궁무진한 사업을 할 수있게 하고 있는데,
국가민주주의의 정도의 차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