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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사무실 뒷편 공원의 나무들이 오늘아침 맑은공기와 함께 청량감을 주네요♬♬
종사자의 윤리지침
직업 윤리강령이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속한 직업의 윤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수급자 권리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 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6] 요양보호산느 업무 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 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직업적 태도)
어떤 직종이든지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 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으나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업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 체로 존중하
는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
진시켜 주어야 한다.
-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존중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
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사를 물은 후 실행
한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짜증 이 날 수 있지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의 업무능력의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 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
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 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
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
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시설직원, 동료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와 지도 발전의 자료로 보관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 고 예의바
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
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무슨 사정으로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였을 시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며 다음 방문일을
적은 메모를 남겨둔다.
-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춘다.
- 대화는 천천히 하도록 하며 앉는 위치, 몸짓, 손놀림,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따라 지나
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7]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
-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대상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려는 행위
-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 대상자 소유나 공용전화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 록하는 행위
-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내외에 발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8] 요양보호대상자는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
-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
①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 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③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본 기관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
∙ 본 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