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9-7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청약실적이 저조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축소 등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결과 청약경쟁율이 낮고 신설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과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신혼부부 요건 강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30% → 15%)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로 신혼부부 요건 강화
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
(1) 장기가입자 우선인 현행 공급제도에서 당첨기회가 적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할 필요
(2)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이고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 근로자(5년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20%를 특별공급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9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02-2110-8260, 팩스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