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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ME CERTIFICATE의 의미
ASME의 자격인증제도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라는 규격의 요구에 따라 설계,제작, 시공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한 것이다.
이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는 ASME Code의 요건에 따라 기자재를 설계, 제작, 설치하고 Authorized Inspection Agency(공인검사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은 후 ASME Code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였다는 표시로서 ASME의 Symbol Stamp를 제품에 각인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자재가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게 된다.
ASME는 보일러나 압력용기 등 기기의 사용자, 감독관청 및 이들 Certificate의 보유자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ASEM Code Symbol Stamp 권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담고 있는 ASME Code의 기술적 요건과 품질프로그램 등 관리요건을 만족하고 그 위에 공인 검사기관에 의한 독립적 검사에 의해 그 품질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격한 품질보증제도 이다.
2. ASME CODE에 관한 인증자격 종류구분
2.1 관련기관
ASME Code가 적용되는 기기의 계획, 설계, 구매, 제조, 설치, 운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일련의 흐름의 각 단계에 직접 관계를 갖는 조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1) 기기를 설치한 플랜트 소유자 또는 운전자 및 그 대행기관
(원자력에서는 Owner, 비원자력에서는 Owner 또는 User라고도 부른다)
2) 재료의 제조 또는 설치자(Material Manufacturer라고 부른다)
3) 재료의 보관, 공급자(Material Supplier라고 부른다)
4) 기기의 제조자(Manufacturer, Constructor, Certificate Holder, Holder of 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이라고 부른다)
5) Service의 하청업자(비파괴시험, 열처리, Bending 가공, 보수 등의 Service 제공자)
6) 설계자(Section Ⅲ, Division 2에서는 Designer라고 부르며, 그 외의 경우는 상기의
Service 하청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조직은 제품의 형태변화와 대응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며, 각 조직의 책임자 권한이 ASME Code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각 조직은 자기의 책임을 충분히 부과하여 그것을 보증하도록 하는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며, 그 품질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이행 능력을 평가해서 각 조직을 인증하고, 그 책임범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ASME의 인증제도 이다.
2.2 ASME 인증자격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 플랜트의 소유자(Owner), 기기의 제조자(N) 및 조립설치업자(NPT, NA)에 대해서, ASME Code에 따라 품질프로그램을 설정하여 ASME Certificate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재료의 제조자 및 공급자에 대한 품질프로그램의 요구도 정해져 있으며, ASME의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ASME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구입자에 의한 자격심사를 받아 인증되어야 한다.
Service의 하청업체는 발주자에 의해 그 자격이 인증되는 것만이 요구되고 ASME에 의한 인증제도는 없다. 또 설계업자는 Engineering Organization으로서의 ASME 인증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으며 Service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원자력 이외의 경우는, 기기의 제조자와 조립설치업자만이 자격인증의 대상이며, 그 외의 단체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다. 이 자격은 특정의 Stamp를 부여하여, 그것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과 특정의 Stamp는 없지만, 특정의 책임, 권한 부여하여, 서류의 증명 등에 따라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특정 STAMP가 부여되는 것
1) Section Ⅰ 적용기기 (A, E, M, PP, S, V)
2) Section Ⅱ 적용기기 (N, NPT, NV, NA)
3) Section Ⅹ 적용기기 (RP, UV)
4) ection Ⅳ 적용기기 (H, HLW, HV)
5) Section VIII 적용기기 (U, U2, UM, UV)
6) National Board가 부여하는 것 (RP, UV)
특정 STAMP가 부여되지 않는 것
1) Section Ⅲ 적용기기용 재료(QSC : 재료 제조자와 재료공급자에 적용)
2) Owners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에 적용
3. ASME CODE자격취득
3.1 장소의제한
ASME의 자격은 제조 또는 설치하는 장소마다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일 회사에 있어서도, 제조는 공장의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한다. 단, 동일회사에서 제조를 담당하는 부문과 설계 및 구매부문이 떨어져서 별개의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조부문이 있는 공장에서 취득해도 상관없다.
원자력발전소의 소유자 자격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건설허가(CP)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시점에 ASME에 신청하여 취득하며 발전소 현장에 취득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설치업자의 경우에도 현장별로 취득해야 하나, 처음에 특정 설치현장을 고정하지 않고 전체 품질프로그램만을 심사 받은 후에 설치현장마다 다시 실사(Survey)
또는 감시를 받아, 정식 스탬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품질프로그램의 심사만으로 합격이 되면 1년간 유효한 Interim Letter라고 부르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3.2 자격범위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히 생산하는 기기 및 재료의 종류를 하나하나 Certificate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품목에 대한 역무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Certificate상에 나타난 인증범위 밖의 품목 및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므로 Certificate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경우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재료의 경우에는 판(Plate), 단조재(Forging), 파이프, 수동용접봉 같은 제품의 형태와 탄소강, 저합금강, Ni합금과 같은 화학성분, 특히 구입처 인정시스템의 유무도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 있다. 인정서의 범위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면 생산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인정서의 범위와 계약범위가 서로 다를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계약집행에 있어 큰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정서의 신청, QA 프로그램의 변경 및 실사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3.3 Certificate 취득시점
ASME Certificate를 취득하기 이전에 시행된 작업에도 Stamp 적용이 가능하다. 단, 공인검사관(ANI)이 Certificate 취득이전에 수행된 업무에 대해 사후 Verify하여 Accept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한 Project(Plant건설) 시작 전 또는 품목의 구매계약전에 반드시 ASME Certificate를 획득할 필요는 없다. 이 문맥의 뜻만으로는 많은 공정을 수행한 후에도 ASME Survey를 받아 Certificate를 획득하여 전공정에 Stamp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ANI가 직접 Verify해야 하는 공정이 이미 진행되었는지도 모르므로 어느 정도 업무가 진행된 후 Survey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단, Owner는 현장건설업무 개시 전에 취득하여야 한다.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ASME Certificate를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Code 요건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4 갱신
ASME Certificate는 3년간 유효하며 Certificate Expiration Date의 6개월 전에 갱신(Renewal) 신청서를 ASME에 제출해야 한다. 갱신 Survey의 절차와 정도는 최초 Survey와 동일하다.
3.5 명판(Nameplate) 및스탬핑
코드스탬핑이적용되는품목에는 Code Construction이완결된후명판을부착하고명판에 ASME Code Symbol을 Stamping해야한다. Core Support와용접에의한 Tubular Product의경우는명판없이직접 Stamping해야한다. 만약치수또는기타고려사항으로인해명판이직접Component에부착될수없을경우, 인정시보유자는 AIA에의해동의된방법으로명판을품목에부착하고해당 Data Report에이를식별표시해야한다
3.6 Data Report(NCA-8400)
Data Report란 품목이 Code 요건에 따라 만들어 졌음을 인정하는 문서이다. 현재 우리회사가 작성한 원자력용 구매사양서에서 제작자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Certificate of Conformance도 이 Data Report와 같은 목적을 가진 문서로서 ASME Code 품목에 있어서는 이 두 문서를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중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4.자격공인 기관(NCA-5000)
Owner, N, NPT, NA 및 NV(Safety Valve 제작자) Certificate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미리 공인검사기관을 선정하여 검사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검사계약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순전히 공인검사만을 위한 것이며 보험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들은 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압력용기 제작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으므로 보험회사들이 기 보유하고 있던 검사기술과 인력을 이용하여 공인검사라는 시스템을 ASME Code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4.1 공인검사제도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내압계통 기기가 설계요건 및 관련기준(ASME CODE)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 및 운전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의 검사기관(공인기관)에서 주요 작업과 시험과정에 입회검사하고, 각종 절차서 및 기록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제도로서 제작 및 건설단계에서는 ASME SEC.Ⅲ, 발전단계에서는 ASME SEC.XI에따른 공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인검사자의 자격요건은 ANSI/ASME N626.0 & 2(건설-제작, 시공) 및 ANSI/ASME N626.1(발전-가동 중)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4.2 공인검사기관(AIA)
Authorized Inspection Agency는 ASME Code 요구사항에 대한 공인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및 캐나다의 주, 시정부에 의해 인가된 조직으로서 통상 보험회사가 많으며 Enforcement Authority(주·시정부)가 자체검사 조직을 가지고 AIA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한다. AIA는 공인검사 기능을 갖추기 위한 유자격공인원자력검사관(Authorized Nuclear Inspector, ANI)과 공인원자력검사관 감독관(Authorized Nuclear Inspector Supervisor)을 고용하여야 한다.
4.3 공인원자력검사관 감독관(ANIS)
ANI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ANSI/ASME N626-1985에 따른 추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National Board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중 AIA가 지명한 자를 ANIS라 한다. 이들의 임무범주는 다음과 같다.
1) ASME Survey에 Survey Team Member로 참여
2) 인정서 보유자의 품질보증 메뉴얼에 대한 변경사항의 검토 및 승인
3) 관할 ANI에 대하여 1년에 2회이상 감사 실시
4) 자재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Certificate Holder에 대한 감사(1년에 1회 이상)
5) 관할인정서보유자에대한업무기록의관리유지
4.4 공인원자력 검사관(ANI)
ANI는 National Board에 의해 수행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AIA에 의해 고용된 자를 말한다. ANI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은 ANSI/ASME N626(Div.1)에 규정되어 있다. ANI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수행될 작업이 ASME 인정서상의 범위와 합치되는지의 확인
2) 인정서보유자 및 그 하청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감시
3) 인정서 보유자의 자격검정기록 검토
4) 투입자재의 확인
5) 작업, 시험 및 검사에 입회 또는 확인
6) 최종압력시험 및 입회
7) Data Report 및 Construction Report 인정
8) 도면검토 및 업무의 도면과의 일치성 검사
9) RPE가 인정하지 않는 Design Report의 Availability 확인
10) Safety Valve의 시험기록 확인
11) Owner의 Code 활동 감시
12) 기타 ANSI/ASME N626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ASME SECTION I: POWER BOILERS
ASME SECTION XI: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ASME SECTION II: MATERIALS PART A - FERROUS MATERIAL SPECIFICATIONS
ASME SECTION II: MATERIALS PART B - NONFERROUS MATERIAL SPECIFICATIONS
ASME SECTION II: MATERIALS PART C - SPECIFICATIONS FOR WELDING RODS
ELECTRODES AND FILLER METALS
ASME SECTION II: MATERIALS PART D - PROPERTIES
ASME SECTION III: DIVISION 2 CODE FOR CONCRETE REACTOR VESSELS AND
CONTAINMENT
ASME SECTION III: DIVISION 3 CONTAINMENT SYSTEMS AND TRANSPORTATION
PACKAGING FOR SPENT NUCLEAR FUEL AN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NUPACK)
ASME SECTION III: DIVISION 1 APPENDICES
ASME SECTION III: DIVISION 1 SUBDIVISION NB - CLASS 1 COMPONENTS
ASME SECTION III: DIVISION 1 SUBDIVISION NC - CLASS 2 COMPONENTS
ASME SECTION III: DIVISION 1 SUBDIVISION ND - CLASS 3 COMPONENTS
ASME SECTION III: DIVISION 1 SUBDIVISION NE - CLASS MC COMPONENTS
ASME SECTION III: DIVISION 1 SUBDIVISION NE - CLASS MC COMPONENTS
ASME SECTION III: DIVISION 1 SUBDIVISION NG - CORE SUPPORT STRUCTURES
ASME SECTION III: DIVISION 1 SUBDIVISION NH - CLASS IN ELEVATED
TEMPERATURE SERVICE
ASME SECTION III: RULES FO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SUBSECTION NCA
ASME SECTION IV: HEATING BOILERS
ASME SECTION V: NONDESTRUCTIVE EXAMINATION
ASME SECTION VI: RECOMMENDED RULES FOR THE CARE AND OPERATION OF
HEATING BOILERS
ASME SECTION VII: RECOMMENDED GUIDELINES FOR THE CARE OF POWER
BOILERS
ASME SECTION VIII: PRESSURE VESSELS DIVISION 1
ASME SECTION VIII: DIVISION 2 ALTERNATIVE RULES
ASME SECTION VIII: DIVISION 3 HIGH PRESSURE VESSELS
ASME SECTION IX: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ASME SECTION X: FIBER-REINFORCED PLASTIC PRESSURE VESSELS
ASME CODE CASES: BOILERS AND PRESSURE VESSELS
ASME NUCLEAR CODE CASES: NUCLEAR COMPONENTS
ASME BINDERS FOR BOILER PRESSURE VESSELS CODES
ASME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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