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이 1876년 2월 26일(음력 2월 2일)에 체결되었고 같은해에 조일수호조약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을 체결하였다.
조일무역규칙이 가지는 의미는 조선의 곡물 유출을 무제한 허용하였점과 일본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지나친 곡물 유출로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이는 후일 조일통상장정에서 방곡령에 대한 조항을 넣게 되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무관세는 관세 자주권 상실을 의미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역시나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 관세권을 회복하게 된다.
조일 무역규칙 전문은 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칙
일본국 상선이 입항하였을 때는 선주는 일본국 인민무역관리관이 교부하는 증서를 한국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칙
일본상선이 하물(荷物)을 양륙(揚陸)하고자 할 때에는 하물의 내용과 수량등을 상기(詳記)하여 한국관청에 제출하고 하선면허를 받아야 한다.
3칙
양륙하는 하물을 한국정부관리가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칙
출하하물에 대해서도 하주(荷主)가 그 하물의 내용과 수량 등을 상세히 한국관청에 보고하고 출항하물면허를 받아야 하며 하물의 검사에 응해야 한다.
5칙
일본상선이 출항 할 때에는 전일 정오까지 이를 한국관청에 보고하고 출항면허를 받아야 한다.
6칙
금후 한국 제항구에서 양미(糧米) 및 잡곡을 수출입 할 수 있다.
7칙
항구로 들어오는 상선은 항세를 납입해야 한다. 단 일본정부소속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칙
한국정부 또는 인민이 제물품을 부개항장의 해안에 수송코자 할 때에는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
9칙
일본국 선박이 허가없이 조선국의 항구에 내항하여 물화를 매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그 물화를 한국관청이 몰수한다.
10칙
아편의 판매를 엄금한다.
11칙
이 조약은 조인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되고, 각 임원(任員)의 상의(商議)로 개정증가(改正增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