旌善全氏 甘泉君派 江陵門中 宗中規約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旌善全氏 甘泉君派 江陵門中 宗中會’(이하 ‘종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종회의 사무소는 본회 회장이 소속된 주소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임원이 소속된 사무소 내에 둘 수도 있다.
제3조(목적) 종회는 종중소유의 재산관리와 제례 및 종중묘원 관리(이장, 벌초 등),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후손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종원 및 임원 구성
제4조(종원의 자격) 종회의 회원(이하 ‘종원’이라 한다)은 정선전씨 (도)시조 환성군(歡城君) 전섭(全聶)의 8세손인 중시조 정선군(旌善君) 전선(全愃)과 30세손인 파시조 감천군(甘泉君) 전언(全彦)의 후손으로 ‘환성군 40세손이면서 감천군 11세손인 전주(全伷)의 직계후손’(이하 ‘정선전씨 감천군파 강릉문중의 직계후손’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제5조(종원의 구성 및 권리, 의무) 종원은 정선전씨 감천군파 강릉문중의 직계후손으로 하되, 성년이 된 19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으로 분가하여 각 가(家)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원으로써 『입회원서』를 제출한 종원(이하 ‘등록종원’이라 한다)으로 3년 이내 종회 행사(총회, 시제 등)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그 권리인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년 이내 종회 행사(총회, 시제 등)에 불참 시 등록종원으로써의 권리가 박탈된다.
제6조(임원의 구성) 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임원회를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제7조(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되 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여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종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및 문서관리, 종중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④ 감사는 종회의 일반 운영에 대한 감독과 재무회계에 대하여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해에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회 의
제10조(회의종류)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이때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한 등록종원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1. 정기총회: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시향일(시제)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등록종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방법) 종회의 소집통지는 회의 7일 전에 회장명의로 총무가 모바일 폰으로 연락하거나 모바일 폰 메시지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종회의 의결사항은 등록종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참석한 등록종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다만, 정기총회에서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등록종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참석한 등록종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정기총회 의결사항) 종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중규약의 제정 및 개정(다만, 일부 개정은 임시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2. 임원선출(다만, 일부 임원이 궐위된 경우 임시총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별첨1]의 종중 부동산의 보존과 운용 및 관리, 취득, 처분 등 종중소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별첨2]의 종중묘원 운용에 관한 사항(다만, 일부 개정은 임시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사업활동
제14조(사업) 종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종중소유의 재산관리
2. 제례(시제) 및 종중묘원 관리(이장, 벌초 등)
3. 세보 및 파보의 자료와 문헌수집
4. 종원의 화합을 위한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5. 기타 종무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15조(벌초 및 시제)
① 종중묘원 관리를 위한 벌초는 추석(음 8.15) 1~3주 전 토요일 오전 중에 1회 실시한다. 다음 해 벌초 및 시제는 당해 종중묘원에서 시제 때 사전에 고한다.
② 종회 시향일의 시제는 매년에 추석 전 1회 봉행하되, 벌초 후 종중묘원에서 봉행하며, 시제준비는 총회에서 지정한 등록종원이 준비한다.
제16조(경비지급) 종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아래 활동 시 등록종원에 한하여 총회에서 결정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종중묘원 시제 제물 준비자 및 참석자
2. 종중묘원 벌초 시 예초기를 지참한 작업자
3. 종무와 관련된 대외적인 행사참여로 출장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5 장 재 정
제17조(재무회계) 종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종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종회의 부동산 및 동산의 수익금
2. 종원의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
② 종회의 재정지출은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사업 등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
2. 제16조에 의한 경비지급 등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
③ 종회의 금전의 예치는 증권사 등 원금의 손실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제1 또는 제2 금융권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본회 직인으로 예치하고, 직인은 회장이 보관하며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단, 예금이자는 총회에서 승인한 통상적인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연도) 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비치서류) 종회 사무소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
1. 종중규약
2. 회의록
3. 입회원서 및 종원 명부, 역대 회장 및 임원 명부
4. 재산 및 비품목록 대장
5. 금전출납부
6. 기타서류
제 6 장 상 벌
제20조(포상) 종회의 명예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종원에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종원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시 해당 종원에게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또는 일정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등 종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1. 종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종중재산에 손해를 입힌 종원
2. 종회에서 거친 언행을 하여 종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 종무의 방해, 종회의 발전을 저해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종원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사항 발생 시 회장은 즉시 등록종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위원장은 회장이 된다)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케 한 후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되, 만일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곧바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198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약은 201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규약 시행 전에 있었던 제반사항은 본 규약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제8조(기타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관례에 따르되 이견이 있을 시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별첨1] 종중 부동산 2023.1.7 현재
부동산 소재지 | 지 목 | 면 적 | 명 의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390번지 | 임야 | 19,041m² (5,760평) | 정선전씨 감천군파 강릉문중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415번지 | 임야 | 41,445m² (12,537평)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416번지 | 임야 | 11,405m² (3,450평)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417번지 | 임야 | 36,595m² (11,070평)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690번지 | 임야 | 1,190m² (360평)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691번지 | 임야 | 13,289m² (4,020평) |
*종중 부동산은 ‘정선전씨 감천군파 강릉문중’ 명의로 등재하여야 한다.
*종중 부동산은 종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않는다.
*파란글씨 지역이 종중묘역으로 조성된 선산임.
[별첨2] 종중묘원 운용기준 (2023년 1월 7일 기준)
*평장 기준
시설명 | 안장기준(개인형, 부부형 공통) |
평장 | • 면적; 0.36㎡(가로 0.6m × 세로 0.6m) • 깊이; 지표면에서 30㎝ 이상 |
*이용료 및 관리비 (단위 : 원)
구분 | 이용료 (표지석, 유골함, 인건비 포함) | 관리비 | 합계 |
개인형(1기) | 1,000,000 | 500,000 | 1,500,000 |
부부형(2기) | 1,500,000 | 500,000 | 2,000,000 |
추후 부부형(1+1기) | 1,000,000 | - | 1,000,000 |
*역대 임기를 마친 회장 본인과 부부에 한하여 이용료만 면제하며,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종회의 재정이 충족될 경우, 타 지역에 조성된 선조의 묘원은 직계후손 대표가 원할 시 본 종중묘원으로 이장하여 안장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료만 면제 하고, 관리비는 납부 하여야 한다.
*개인형에서 추후 부부형으로 조성할 때는 이용료 1,000,000원만 납부한다.
*추후 이용료와 관리비는 인상요인 발생 시 신규이용 희망자에 한하여 요금 변동을 적용한다.
*이용기간
• 중중묘원 유지 시까지로 한다.
*이용접수
• 이용 희망자는 장례기간 중 종중 회장이나 총무에게 의사를 표해야 한다.
• 안장위치는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한다.
*신청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필증’(분묘소재 읍 ․ 면 ․ 동사무소 발급)
• 부부형일 경우 ‘부부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안장방법
• 1기 면적 : 0.36㎡(가로 0.6m × 세로 0.6m)
• 골분은 초벌구이 유골함에 담아 지표면에서 30㎝ 이상의 깊이에 안장한다.
• 표지석은 기존의 설치한 표지석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화병 등 다른 시설은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내용은
'한글'로 표기한다.
• 안장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 봉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첫댓글 본회 종중규약을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길 바라며, 종중운영과 발전을 위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종중규약 속에는 종중묘원 운용기준 등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