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모든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 공고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와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 운영기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 상 시 구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2명이내)
-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각 1명)
- 공관의 장 또는 공관원 중 추천(1명)
-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됨
주요업무
- 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결정, 공고
- 투표소 투표관리
-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사무 감독 등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처리
-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처리
-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 |
⊙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국민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국외부재자신고와 달리 우편으로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선거에 한하여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
⊙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공관에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자중 국내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선거일전 6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에 한하여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공관에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우편가능)
>공관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서』 중앙위원회에 송부
>해당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작성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관할구역 공관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재외공관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