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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시흥 관광학과 학생회 회칙
전 문
평생교육 이념으로 설립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인 관광학과는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문인을 발굴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아 실천하는 진취적인 사회 선도자로서 관광인을 양성하고 모든 학우들에 끊임없는 학문 탐구와 행복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안산·시흥 관광학과 학생회(이하'학생회'라 약칭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학생회는 관광학과 본연의 목적인 성실한 관광인 으로서 자질을 양성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학생회의 회원자격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산·시흥 지역에 재학 중인자로서 학생회 및 본 학과에 학생회비를 납부 한 자를 말한다.(단, 회원인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 후 계속적 으로 회원을 원하며 활동할 때는 회원으로 인정한다.)
2.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그 기간 중에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각종행사에 회원 자격의 특혜를 부여 받을 수 없다. (예 : 축제, 체육대회, 관광인의 밤 행사 등)
3. 학생회의 발전을 저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고 본 회칙을 위반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친 후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 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단, 당사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생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학생회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4) 학생회 시설과 학생회에서 행한 사업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학생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학생회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정해진 회비를 기간 내에 납부할 의무
3. 관광지 답사, 여행, 외부행사 관련한 개인의 안전보장은 담보하지 않는다.
1) 관광학과 특성상 외부활동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험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 평생교육의 학습현장 으로써 안전보장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며, 어떠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책임을 보장 하지 않는다.
4. 회원의 애경사 발생시 ‘경조기’를 대여할 수 있다.(사용 후 당사자 책임 하에 회수한다.)
1) 애사(근조)시 화환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임시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기여도 및 재정)
제 5 조 (가입 및 탈퇴)
1. 회원의 가입
신규 가입은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자로써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단,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가입자격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졸업생
2) 학생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의사를 가진 자
3) 회원선발 과정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동의하는 자
4) 카페 운영자의 판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자(단, 운영자들의 의견을 준수한다.)
5) 회원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단,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 조 (포 상)
1. 회장은 학생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2. 회장 및 임원(감사2명, 각 학년 과대표, 수석부회장)은 관광학과 발전에 공로한 우수학년에 표창할 수 있다.
제 7 조 (징 계)
회원 및 회장이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원회의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회칙 및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학생회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불복했을 때
학생회 조직을 교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조직구성)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감사
3. 고문, 자문위원회
제 9 조 (임원구성)
고문 : 전임 회장
자문 : 7명 이내
감사 : 2명 (전 학년도 임원 중에서 선출)
회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실무부회장 : 1명
사무국장 : 1명
정보국장 : 1명
학습국장 : 1명
문체국장 : 1명
학년대표 : 1명 (각 학년 1명씩 선출)
학년총무 : 1명 (각 학년 1명씩 선출)
단, 부득이 한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정수 및 학년 조정은 가능하다.
제 10 조 (임원 선출 방법)
1. 선거출마를 위해서는 선관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관위 절차에 따른다.(선출에는 추대와 경선이 있다.)
2. 회장 선거는 정기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추대 또는 자의로서 참여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4. 부회장, 사무국장, 학습국장, 문체국장, 정보국장은 신임회장의 임명에 따르며, 자문위원은 위촉한다.
5. 학년대표, 학년총무 및 각 부서 임원은 해당 학년의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에게 보고 한다.
제 11 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행할 의무가 있다.
1.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생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업무에 협조한다.
2. 고문은 선대회장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이다.
3. 자문위원은 졸업동문으로 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한다.
4. 자문위원회 의장의 선출방법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 12 조 (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원의 2/3이상 찬성시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권한과 책무)
1. 임원은 고문, 자문, 감사,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국장, 각 학년대표 및 총무로 하고 학생회의 중요사항을 의결 한다.(단, 임원회의에 고문, 자문의 참석은 강제하지 않는다.)
2. 임원은 다음과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학생회 활동방향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3)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견
4) 집행부와 각 학년별 업무 검토 및 조정
5) 회원활동 및 신분에 관한 학칙 개정 및 건의
6) 기타 회원 권익에 필요한 사항
제 14 조 (회장의 권한과 책무) 회장의 권한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외적으로 학과를 대표한다.
2. 정기 임원회의 및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각종 회의의 소집권을 가지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부회장, 사무국장 및 임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제 15조 (부회장의 권한과 책무)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및 부재 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총 행사를 주관한다.
2. 실무부회장은 학생회의 전반적인 업무와 모든 회의의 회의를 진행하며, 임원들을 보살핀다.
3. 부회장은 2명을 둘 수 있으며 수석, 실무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조 (사무국장 권한과 책무)
1.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의 회의를 주관하며 행정업무 및 모든 회의자료를 준비한다.
2. 사무국장은 각종 행사에 따른 지출 및 그 외 지출내역을 정기임원 회의 때 알릴 의무가 있다.
3. 입금계좌 예금주는 회장 명의로 하며 지출 실행은 총무가 한다.
4. 공식지출 외 특별한 지출은 임원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재정 인수인계는 정기총회의 및 임시총회의 때 공식적으로 진행한다.
6. 감사 및 회원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공개 할 의무가 있다.
제 17 조 (감사의 권한과 책무)
1. 감사 인원 등은 다음과 같다.
1) 감사 2인으로 한다.
2) 감사 대상자는 학생회장이하 임원으로 한다.
2. 감사는 학생회의 예산집행 현황을 매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 다. (단, 감사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 18 조 (고문, 자문의 권한과 책무)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생회의 활동방향 및 운영전반에 관한 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업무에 협조하여 관광학과의 경 영 및 문화 발전 계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19 조 (각 부서 및 임무)가 부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사무국장 : 학생회 운영 예산관리, 각종 행사 재정지원 및 충당, 각종 공무접수 및 발송 관리, 회비의 수납관리 등 을 수행하며, 각 국의 협업관리를 담당한다.
2. 정보국 : 대외활동 및 학생회 카페를 담당하며 행사 주관 및 사진촬영, 대외적 홍보 안내문을 담당한다. (업무 증가 시 홍보국을 개설할 수 있다.)
4. 학습국 : 학생회가 주관하는 특강, 특별활동, 스터디 모임장소 선정 및 추진, 강의실 배정, 학습자료집 정리를 카페 에 공지하고 관리를 한다.
5. 문체국 : 신입생 OT, MT, 관광인의 밤,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지원, 봉사활동 등을 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6. 학년대표 : 각 학년 회원의 관리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담당하며 학년 스터디 팀을 함께 관리한다.
제 20조 (카페운영)
1. 안산·시흥 관관학과 운영하는 카페는 '안산·시흥 관광학과'
(http://cafe.daum.net/wwtourism)이며 ‘카페’라 칭한다.
2. 카페지기는 임원 구성원 중 정보국장이 일임한다.
3. 카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 회비에서 지출한다.
4. 카페 운영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학습국장, 문체국장, 정보국장, 각 학년의 과대
표로 한정한다.
5. 모든 임원은 카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21 조 (총 회)
1. 학생회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2) 관광인의 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제 22 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관광학과 학생회 전체로 한다.
2. 총회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의안을 임원에게 배부하고 학생회 인터넷 공식 게시판에 공고한다.
3. 운영위원회(사무국장)는 부의할 의안을 각 학년대표 및 임원에게 신속하게 고지한다.
4. 총회의 의장은 1인으로 하고 부의장은 2인으로 하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수석 부회장과 실무 부회 장으로 한다.
5. 총회의 사회자는 실무부회장이 진행한다.
제 23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장 선거 및 탄핵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임원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월1회로 소집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의 의견에 따른다.)
3. 임시회의는 불가피한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고문·자문위원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5 조 (재 정)
학생회는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 비
1) 학생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학생회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정기회비 : 한 학기당 30,000원으로 한다.(단, 정기모임 불참자도 정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학생회 임원들은 임원 회비를 월 만원씩 거출하여 회의 진행비로 사용하고 학생회비와는 별도로 운용한다.
4) 자립 기금 : 각 행사 수입기금은 학생회에 입금한다.
5) 기타 수입 : 찬조금 및 축제 행사 등 수입금은 학생회에 입금한다.
2. 회비사용
1)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비품 관리비에 사용한다.
2) 장학금, 회의비용 및 기타 행사비용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3) 대동제 참여 지원비는 1학년, 2학년 각 100,000원 한도 내에서 사전 지급하되 지출 계 획서 제출을 한 후 참여 지 원비 지급을 한다.(단, 영수증과 잔액은 환입한다)
4) 학과를 대표하는 행사 참여시 회장 대외비 지출금은 관광학과 회비에서 지급한다. (단, 학기별 10만원으로 지출한 다.)
제 26 조 (회비관리)
1. 회비는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2. 회비는 관광학과 운영에 대한 직·간접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27 조 (회 계)
1.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학생회의 결산 결과와 운영사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
3.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 28 조 (발 의)
학생회의 회칙개정은 임원의 과반수 발의에 의한다.
제 20 조 (개정절차)
회장은 개정안을 공고하고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하여 공고한다.
제 30 조 (의결공고)
모든 회원에서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및 문서로 카페에 기록, 공개하여 회원에게 알린다.
부 칙 (2017년11월22일)
1. 회칙 개정 발효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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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장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어요.
^^-^^
한눈에 쏘~옥 들어오게 정리하셔서
처음으로 정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