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장기요양기관선택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급여종류와 이용횟수 및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상담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하고있던일이지만
잘살펴보고갑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