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해 상여금 150%를 상감한 5개 업체를
2016년 8월 통영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불법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고작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항의해
기자회견을 하고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영고용노동지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임금과 퇴직금 4억원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대우조선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바로 취업규칙 불법변경으로 고발된 5개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1개 업체는 구속, 1개 업체는 벌금 50만원
나머지 3개 업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17년 들어서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려고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연합뉴스]
'근로자 임금·퇴직금 4억 체불'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7/0200000000AKR201702070621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