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이란?
◆ 추진목적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 (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지원부 고시 제 2020-217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고시 제2020-26호)
◆ 지원대상
1. 개별단위 지원
2.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원
◆ 추진절차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 빠 른 상 담 010-5490-6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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