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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출산장려정책 현황 |
지원사업 | 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 장소 |
출산 장려금 지원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 ·2014.1.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단,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시 지원대상 제외) -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 | 주소지 읍·면·동 |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전액 면제 - 그 외 승용차(7인승 미만) 140만원까지 경감 | 행 정 시 세무과 |
다자녀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양육 목적 취득한 주택 취득세 50% 감면 (1가구 1주택에 한함) | 행 정 시 세무과 |
도 금고 우대금리 | ·농협은행 : 대출(0.1~0.5%), 예금(0.1~0.5%) 우대 ·제주은행 : 대출(0.2~0.5%), 예금(0.1%) 우대 | 농협은행, 제주은행 |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신용․체크카드) | ·3자녀 이상 가정(임신 포함) 중 막내가 2003.1.1. 이후 출생한 가정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외에 협력가맹점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추가혜택(할인 등)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3자녀이상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신용카드 신청시) | 농협 (지역농협포함) |
다자녀 가정 자녀 급식비 지원 | ·고등학교 학생 중 첫째부터(지원대상 첫째, 둘째 확대) | 해당학교 |
다자녀 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부터 지원 - 수학여행비 : 1인당 초 65천원, 중 350천원, 고·특수 350천원 범위 내 - 수련활동비 : 1인당 초 35천원, 중·고 실제 소요경비 | 해당학교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 주택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 |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
지원사업 | 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 장소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 주택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 |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 ·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25~3.15%에서 연 0.5%p 금리 우대 -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8%에서 연 0.5%p 금리 우대 - 오피스텔구입자금 : 최고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2.8%에서 연 0.5%p 금리 우대 - 버팀목전세자금 : 최고 1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3~2.9%에서 연 0.5%p 금리 우대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월 전기요금 30% 할인(16,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123) |
KT Big Family 제도 | ·만 20세 미만 3자녀 이상인 가정 - 인터넷 서비스이용료 및 부가서비스료 30% 할인 - 일반전화 플러스폰 기본요금 50% 할인 | KT (100)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2008.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 국민연금공단 (1355) 720-4134 |
자녀세제지원 | ·자녀 2명 이하인 경우 1인당 연 15만원, 다자녀 가정인 경우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 -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중 추가공제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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