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현금(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1.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1) 증여하는 현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며 이 금액에 증여재산공제(3,000만원 혹은 1,500만원)를 한 금액(고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 10%
과세표준 5억 이하 : 20%(누진공제 1,000만원)
과세표준 10억 이하 : 30%(누진공제 6,000만원)
과세표준 30억 이하 : 40%(누진공제 16,000만원)
과세표준 30억 초과 : 50%(누진공제 46,000만원)
(2) 과세표준이 30억원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억 4천만원임
2. 정기금의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1) 아버지가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면, 자녀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게 됨
(2)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증여세법 제65조에 따라 미래에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됨
(3) 10억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약 6억5천만원 정도가 됨(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따라서 현금으로 10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정기금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약 3억5천만원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5)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과세가액은 더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됨
3. 이러한 정기금의 평가규정을 이용하는 것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절약을 위하여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약하면서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려는 경우 매력적이 방안이 될 수 있음
4.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음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행복한 시간 되세요
세무사님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