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시설공사(1) |
물품·용역(2) |
비 고 |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5% 이상 |
계약금액의 10% 이상 |
(2)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특히 용역 부문) |
◈ 하자보수보증기간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보증기간 |
조 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종합공사 |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
5년 |
기타 토목공사 |
1년 | |
전문공사 |
① 실내의장 ② 미장·타일 ③ 도장 ④ 창호설치 ⑤ 판금 |
1년 |
⑥ 토공 ⑦ 석공사·조적 |
2년 | |
⑧ 방수 ⑨ 지붕 |
3년 | |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 에 해당하는 철골은 제외) |
2년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 콘크리트는 제외)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
2년 |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
⑮ ⑫·⑭이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⑯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은 제외) |
1년 | |
⑰ 온실설치 |
2년 | |
전기공사 |
(발전설비, 송배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공사 외에)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전기통신공사 |
(통신구공사, 케이블공사,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외에) 그 밖의 공사 |
1년 |
소방시설공사 |
ㅇ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사, 조명등, 비상방송 설비, 무선통신보조 설비 ㅇ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 조설비는 제외한다) |
2년
3년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 참조
◈ 하자보수보증금율
공종별 |
보증금율 |
보증기간 |
조경공사 |
5% |
1~10년 |
일반건축 등 공사 |
3% | |
물품의 제조 |
3% | |
기타 공사 |
2% | |
수리·가공·구매·용역 |
2% |
◈ 계약인지
과 세 문 서 |
계 약 금 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이하 |
면제 |
「지방장치단체를 당사자로 |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
2만원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4만원 |
제14조에 의거 작성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
35만원 |
※ 전자계약도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