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스티커 부착 차량
1.관리사무소는 제8조에서 정한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단지 내 출입제한ㆍ
퇴거명령ㆍ경고 스티커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차량 스티커 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주자 등)
②.방문차량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방문자)
③.소방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④.장애인 스티카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➄.입주민은 방문증으로 주차 할 수 없다. 입주민이 불법주차 할 경우
주차시설 사용료을 최고300,000원 까지 부과 할 수 있다. (관리비고지서 부과) 주차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대 및 방문 차량도 출입 통제 할 수 있다.
⑥.이중주차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중립으로 미작동시 차량도 경고장 부착 한다.
⑦.부정한 방법으로 스티커를 발부한 세대은 세대내 차량 출입 통제 할 수 있다.
⑧.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끼우거나 올려놓는 것은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정하여
경고장을 부착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
⑨.2대 이상 차량부터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위반시30,000원 부과할 수 있다.
(1세대 1주차 가능, 방문차량 및 2번,3번 차량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차량주차스티커는 우측(조수석쪽)하단에 잘보이도록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