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2019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장기간 보유했을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이 장기보유공제율이 개정되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2%씩 최장 15년 30%까지 가능하다.
단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년에 8%씩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이번 개정세법의 적용시점은 2019년 양도분부터이다.
2018년 양도한 상가, 토지 등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는 종전처럼 1년에 3%씩 계산하면 된다.
이 아님에 주의가 요한다.
참고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