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신청시 제출서류 목록/10.26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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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등 정리하였습니다.
영업허가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싸이트(어플)에 사용 제품 MSDS에 기재되어있는 카스번호를 입력한 후,
물질구분에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기재되어 있는 함량 이상인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임
예)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어플에 황산의 카스번호 7664-93-9를 검색하면 유독물질(황산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사고대비물질(황산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기재되어 있음, 취급하는 제품에 황산이 10%이상 들어있으면 그 제품은 유해화학물질임, 취급하는 제품에 황산이 10%미만 들어 있다면 그 제품은 화관법 대상 아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붙임1 - 2p. 참고)
- 유독물질 연간 120톤 이상 취급 사업장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인 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취급 사업장
- 유독물질이아닌 사고대비물질을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첨부파일 43p, 참고) 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일 때(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있으나, 허가량 이하 취급일 경우) 준수사항
- 취급시설검사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준수사항 준수
- 취급시설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검사 받으신 후 결과를 우리청에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하셔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장평제출 : 화학물질안전원(042-605-7000)
. 취급시설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취급전 필히 1~3까지를 순서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1. 착공 30일 전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 적합판정
2. 장평 적합 판정 후 ->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 적합판정 - > 우리청에 취급시설검사결과서 제출
3. 취급시설검사결과서 수리알림 공문 까지 받으시고 -> 영업허가 신청 -> 허가증발급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범생산 가능)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유예 안내
- 100톤 이상 취급 사업장 : 2018.12.31까지 유예
- 100톤 미만 취급 사업장 : 2019.12.31까지 유예
※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안내(붙임1 10~13p. 참고)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 실내보관 시설일 경우(사용시설과 별개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표시변경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안에 보관시설이나 저장탱크가 있을경우 :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공장구역과, 위험물저장및처리 구역으로 나눠 등재
- 유해화학물질 실외저장, 실외보관 시설일 경우 :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과 관련없음, 단 공작물, 구축물 등과 관련있으니 공작물대장이나 구축물대장 등재 확인 요망
※ 연구실, 실험실 등의 경우
- 연구실, 실험실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는 면제이나, 정기(설치)검사와 장외영향평가서(간이)는 제출하여야함
- 연안법에 따른 연구실(대학교 실험실, 국책연구기관 등 만 해당됨-사기업연구실은 거의 해당없음, 붙임1- 35P. 참고)은 영업허가(연구 실험용 시약만 사용시)와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되나 설치(정기)검사는 받아야 함
' 연안법 대상 연구실에서 시약 외 공업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영업허가 대상임
' 영업허가대상인 사기업의 연구실(실험실)과 공장이 한 부지안에 있을 경우 공장 + 연구실(실험실) 취급 품목, 취급시설 등도 영업 허가대상임->허가증에 등록, 장평도 작성, 설치 정기검사도 득 하여야 함
- 설치(정기)검사 결과서는 우리청에,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TMS 등 실험실(연구실) 위탁시에는 붙임 TMS실 등 실험실(연구실) 위탁시 위수탁자 확인사항 파일을 필히 확인하세요
- 시약은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시약임
가. (목적성)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For laboratory use only" "실험·연구용” 등으로 명시)
나. (접근성)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신규 신청시 제출서류(20181101).hwp (1.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