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및 소화활동
(1) 개요 : 초기 단계의 화재의 소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 전기화재는 청색, 금속화재는 무색, 가스화재는 황색이다.
㉠ 충전소화약제의 중량이 1㎏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6초이상, 1㎏을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8초 이상이어야 한다.
㉡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포말소화기는 85%) 이상의 양이 방사되어야 한다.
③ 안전장치 : 한 동작으로 용이하게 풀리는 것이어야 하며, 풀어내는데 지장이 없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⑤ 소화능력 단위 : 대형소화기로 A급 화재에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10 이상, B급 화재에 적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20 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⑥ 소화기의 도장 : 표면에는 방청도장을 하고, 표면의 25% 이상의 부분을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결정의 석출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
㉢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기타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
① 물 소화기 : 펌프식, 축압식, 가압식으로 나뉜다.
㉡ 할론 1301을 제외한 할론 소화기는 좁고 밀폐한 실내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바람방향에서 방사하고, 사용 후는
신속히 환기를 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를 보면 이산화탄소 소화기 및 할론 1301소화기를 제외한 할로겐화합물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및 환기에
유효한 개구부의 넓이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
또 바닥면적이 20㎡ 이하의 장소에서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이산화탄소 가스가 1㎏에 대하여 용기의 내용적 1,500㎖이상으로 충전되어 있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① 소화기의 설치 : 바닥면에서 높이가 1.5m 이하가 되는 지점
ⓐ 적응화재에만 사용하며 성능에 따라서 불에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
(1) 개요 : 화재 초기에 건축물내의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작업의 설비
② 수동기동방식(On-Off방식)과 자동기동방식(기동용 수압개폐방식)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 포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에서는 필수적인 기동방식이다.
① 수원 : 수원은 고가수조, 지하수조, 압력수조로 분류한다.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는 5)에 2.6㎥(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4㎥)을 곱한 양 이상
수원의 양(저수량)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 2.6㎥ |
※ 2.6㎥ = 130ℓ/분 × 20분 |
ⓑ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 중 ⅓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수조에 설치
: 규정방수압력(1.7㎏/㎠ 이상)을 보존하기 위한 가압송수장치에는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이 있다.
㉠ 고가수조방식 : 구성장치로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관을 설치
H = h1 + h2 + 17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에는 25m)
ⓐ 수조의 2/3는 급수펌프에 의하여 항시 물이 보급되고, 1/3은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에 의해 압축공기가 보급됨.
ⓑ 필요한 장치는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서를 설치
ⓐ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7㎏/㎠이며,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펌프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
(공동현상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공동현상을 방지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며, 가지배관의 구경은 40㎜이상, 주배관 중 입상관의 구경은 50㎜이상으로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순환배관)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 형식의 것을 제외)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 이유 :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한다.
㉧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준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설치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사용관경(㎜) |
40 |
50 |
65 |
80 |
100 |
방수량(ℓ/분) |
130 |
260 |
390 |
520 |
650 |
㉠ 재질 및 기준 :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며, 문짝의 면적을 0.5㎡ 이상으로 한다.
ⓐ 방수구(앵글밸브, 소화전 개폐 밸브)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하며, 터널의 경우는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설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
-계단실, 계단층에는 바람직한 설치위치가 못된다.
ⓑ 표시등 :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며,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기동표시등도 적색등으로 한다.
ⓒ 소방용호스 : 아마호스, 고무내장호스, 비닐재호스
-호스는 구경 40㎜이상의 것으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 접속하여 호스걸이에 걸어둔다.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
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것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은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3) 스프링클러 설비
: 화재를 초기에 소화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화설비이며, 비가
오듯이 뿌려주므로(적상)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① 습식스프링클러 소화설비(Wet Pipe Sprinkler System)
: 폐쇄형헤드, 1차측과 2차측이 모두 물로 채워져 있다
배관 내에 항상 물로 충만되어 있으므로 동파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건식스프링클러 소화설비(Dry Pipe Sprinkler System)
: 폐쇄형헤드, 1차측은 물이며 2차측은 압축공기로 채워져 있다
③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 소화설비(Pre-Action Sprinkler System)
: 폐쇄형헤드, 1차측까지만 물이 충만되어 있고,
2차측은 대기압의 공기(무압의 공기)로 채워져 있다.
④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 소화설비(Deluge Sprinkler System)
: 폐쇄형헤드, 1차측은 물, 2차측은 대기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사구획에 일제 살수하는 소화설비이다.
(3) 스프링클러 소호설비의 각 구성요소 성능 및 기준
ⓑ 부착장소는 소방대상물의 천정, 반자, 천정과 반자사이, 닥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폭이 1.2m 초과하는 곳.
다만,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는 측벽에 위치한다.
폐쇄형 |
용융형 |
메탈 휴즈형, 케미칼 휴즈형 |
비용융형 |
글라스 벌브형 | |
개방형 |
감열체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되어 있음 |
: 상향형, 하향형, 상하향형, 측벽형
-랙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m이하마다 설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다.
1.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2. 랙크식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위의 대상물 이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 |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공동주택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 온도 |
39℃ 미만 |
79℃ 미만 |
39℃ 이상 64℃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64℃ 이상 106℃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106℃ 이상 |
162℃ 이상 |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 등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45㎝ 이하로 할 수 있다.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 30㎝ 이상의 거리를 둘 것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천정의 기울기가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1.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2.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 이하 3. 천정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헤드를 설치하되, 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의 직선거리는 15㎝이하가 되도록 한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 폐쇄형 헤드에서의 감지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감지와 동시에 경보밸브가 작동하여 벨이 울려서 화재발생을
알리는 장치이다.
ⓐ 자동경보 밸브(Alarm Check Valve)
: 알람체크밸브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는데 경보를 발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리타팅 챔버(Retarting Chamber)
: 누수로 인한 유수검지 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압력스위치 작동지연(20초 정도)효과를 가지고 있다. 용량은 주로 7.5ℓ형을 많이 사용한다.
ⓒ 압력스위치(Pressure Switch) : 리타팅챔버의 만수에 의해 작동되어 수신반에 화재표시 및 화재경보를 발한다.
ⓓ 워터모터공(Water Motor Gong) : 경보를 발하는 역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4. 유수검지장치등은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5. 공동주택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
ⓐ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분말소화설비)이 아닐 것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하향식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회향식 배관)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말단시험장치)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 주로 습식일 때
ⓑ 시험 장치 배관은 그 끝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때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 설치할 것.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통 및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만, 목욕실, 변소 또는 그 밖의 곳으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이외의 방식으로 한다. →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 습식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은 수평으로 할 것.
- 습식스프링클러 설비외의 설비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일 수 없는 경우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정겨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1㎏f/㎠이상 12㎏f/㎠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로하며, 송수량은 1㎏f/㎠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져야 한다.
ⓐ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5층(지하층 제외) 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으로 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한다.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을
곱한 양 이상
수원의 양 = 헤드의 기준개수 × 1.6㎥ | |||
소 방 대 상 물 |
헤드 기준개수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포함) |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30 |
그 밖의 것 |
20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 또는 복합건축물(슈퍼마켓•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이 설치된 복합건축물을 말함) |
30 | |
그 밖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의 것 |
20 | |
헤드으 부착높이가 8m 미만의 것 |
10 | ||
아파트 |
10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아파트를 제외한다.)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
30 |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에 1.6㎥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외의 층에 있는 경우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천정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_천정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정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 천정•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의 거리가 1m 미만이 부분
ⓒ 천정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반자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 기동장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 |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2본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밸브는 250㎏/㎠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 내지 내압 ㉰ 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용기에 저장하는 |
㉮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 ㉯ 전기식 ㉰ 기계식 |
㉮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캐비넷내장형으로 ㉯ 온도가 40℃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 ㉰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 ㉲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
: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의한
시간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0.5㎏/㎠)이상의 것으로 할 것.
ⓑ 소화약제 저장량은 표면화재 대상물은 1분, 심부화재 대상물은 7분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할 것.
㉡ 국소방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설치기준
: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할 것.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 ㉱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 표시등 및 표지를 할 것. |
㉮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 나트륨•칼륨 등 활성 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
⑥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오작동 방지를 위해)
ⓑ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
ⓒ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방호구역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
45㎥이상 |
1.00㎏ |
45㎏ |
45㎥이상 150㎥미만 |
0.90㎏ | |
150㎥이상 1450㎥미만 |
0.80㎏ |
135㎏ |
1450㎥이상 |
0.75㎏ |
1125㎏ |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산출한 양에 개구부면적 1㎡당 5㎏를 가산한다.
방호대상물 |
방호구역의 체적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설계농도(%) |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 |
50 |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
1.6㎏ |
50 |
서고, 전자제품창고, 박물관, 목재가공품 창고 |
2.0㎏ |
65 |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75 |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산출한 양에 개구부 면적 1㎡당 10㎏을 가산한다.
• 소화약제 저장량(㎏) 방호구역 체적(㎥) × 방호구역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③ 호스릴의 이상화탄소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용 건축물(기계식 주차장도 포함)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③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④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⑤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 등),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① 할론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설치장소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동일하다.
ⓐ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20℃에서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25㎏/㎠ 또는 42㎏/㎠가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 충전비는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301에 있어서는 0.9 이상 1.6 이하로 한다.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그 압력은 21℃에서 25㎏/㎠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한다.
① 전역방출방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한다.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소화약제 종별 |
방호구역의 1㎥당 소화약제의 양 |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
할론 1301 |
0.32㎏ 이상 0.64㎏ 이하 |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부분 |
제1종가연물 또는 |
할론 2402 |
0.40㎏ 이상 1.10㎏ 이하 |
할론 1211 |
0.36㎏ 이상 0.71㎏ 이하 | ||
할론 1301 |
0.32㎏ 이상 0.64㎏ 이하 | ||
고무류•목재가공품•톱밥•면화류•목모•대패밥•종이조각•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 1211 |
0.60㎏ 이상 0.71㎏ 이하 | |
할론 1301 |
0.52㎏ 이상 0.64㎏ 이하 | ||
합성수지류를 |
할론 1211 |
0.36㎏ 이상 0.71㎏ 이하 | |
할론 1301 |
0.32㎏ 이상 0.64㎏ 이하 |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양에 다음 표에 의하여 산출된 양을 가산(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한다.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
소화약제 종별 |
가산량 | |
차고•주차장•전기실•통신기기실•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
할론1301 |
2.4㎏ | |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부분 |
제1종가연물 또는 |
할론2402 할론1211 할론1301 |
3.0㎏ 2.7㎏ 2.4㎏ |
고무류•목재가공품•톱밥•면화류•목모•대패밥•종이조각•사류 또는 볏짚류를 저장•취급하는 것. |
할론1211 할론1301 |
4.5㎏ 3.9㎏ | |
합성수지류를 |
할론1211 할론1301 |
2.7㎏ 2.4㎏ |
• 소화약제 저장량(㎏) 방호구역 체적(㎥) × 방호구역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②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할론 1301은 1.25를 곱하여 얻는 양 이상으로 한다.
ⓐ 제4류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
할론 2402 |
8.8㎏ |
할론 1211 |
7.6㎏ |
할론 1301 |
6.8㎏ |
ⓑ 호스릴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
할론 2402 또는 1211 |
50㎏ |
할론 1301 |
45㎏ |
①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기준
ⓐ 할론130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9㎏/㎠ 이상으로 할 것.
ⓑ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
(개정법령)
ⓐ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
ⓓ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다음의 기준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
할론 2402 |
45㎏ |
할론 1211 |
40㎏ |
할론 1301 |
35㎏ |
(4) 배관, 기동장치, 선택밸브, 설치대상물등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같다.
첫댓글 회원님들중 요거 다공부하신다면 소방공무원 시험보셔도 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