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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길잡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운송사업 궁금증 Q&A 일반자가용용도 차량구입후 법인영업용번호로 변경 방법 문의
박은옥 추천 0 조회 197 19.03.26 16: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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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29 13:50

    첫댓글 영업용 넘버는 법인회사 소유
    차량은 차주소유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수탁자분께 차량을 돌려주고 법인에 남겨놓은 넘버에 다른차를 붙인다고하면
    관련화물협회에 대폐차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대폐차중 폐차는 나가는 차량
    대차는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법인소유 차량이 준비가 된 상태라면 대폐차를 진행하시고
    법인소유 차량이 준비가 안된상태라면 폐차먼저 진행하세요.

    폐차신고서를 받아서 수탁자는 자가용으로 이전등록하시고
    법인은 협회에 영업용 넘버만 살려 놓고 대차준비되면
    협회에 대차신고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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