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 본 료 | ㎾당 요금 | 비 고 | |||||||||
저 압 | 94,000 |
| 391 | ㅇ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기본료에 ㎾당 요금의 2배 합산적용 ㅇ 수용설비 용량이 200,000㎾를 초과 시 200,000㎾까지의 수수료 적용 | ||||||||
고압 300㎾까지 | 298,000 |
| 660 | |||||||||
고압 300㎾초과 | 559,000 | 1,000㎾미만 | 315 | |||||||||
고압 1,000㎾이상 | 678,000 | 1,000㎾까지 | 268 | |||||||||
1,001~100,000㎾까지 | 152 | |||||||||||
100,000㎾초과 | 32 | |||||||||||
<수용설비 전선로 추가 수수료> ㅇ 『수용설비』중 전선로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는 5기, 철탑은 1기, 케이블은 1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선로 추가분의 초과 시마다 금액을 초과 기수 및 회선별로 추가 적용
|
2. 수용설비 변경공사
[단위 : 원/VAT별도]
검 사 부 문 | 수 수 료 | 추 가 요 금 |
1) 차단기 변경공사 | 183,000 | 1대 초과시 매 1대마다 40,400원 추가 |
2) 변압기 변경공사 | 197,000 | 1뱅크 초과시 매 1뱅크마다 57,700원 추가 |
3) 전선로 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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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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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 검사 | 154,000 | 5기 초과시 매 1기마다 10,300원 추가 |
(나) 철탑 전선로 검사 | 229,000 | 1기 초과시 매 1기마다 45,400원 추가 |
(다) 지중 전선로 검사 | 191,000 | 1회선 초과시 매 1회선마다 50,500원 추가 |
3. 내연력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별도]
구 분 | 기 본 료 | ㎾당 요금 | 비 고 | |
300㎾까지 | 88,000 |
| 203 | ㅇ 발전기 대당 적용 |
300㎾초과 | 293,000 | 500㎾까지 | 177 | |
501 ~ 1,000㎾까지 | 109 | |||
1,001 ~ 5,000㎾까지 | 86 | |||
5,001 ~ 10,000㎾까지 | 47 | |||
10,000㎾초과 | 7 | |||
50,000㎾초과 | 3,804,000 | 100,000㎾까지 | 34 | |
100,000㎾초과 | 18 |
4. 풍력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 기 본 료 | ㎾당 요금 | |
20㎾까지 | 92,600 | 20㎾까지 | 451 |
750㎾까지 | 1,308,800 | 750㎾까지 | 242 |
750㎾초과 | 750㎾초과 | 123 |
5.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 기 본 료 | ㎾당 요금 | ||
저압계통연계 | 20㎾까지 | 81,300 | 20㎾까지 | 292 |
20㎾초과 | 138,000 | 20㎾초과 | 611 | |
특고압계통연계 | 500㎾까지 | 239,600 | 500㎾까지 | 426 |
500㎾초과 | 351,900 | 500㎾초과 | 349 |
6. 연료전지발전소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 기 본 료 | ㎾당 요금 | |
20㎾까지 | 83,500 | 20㎾까지 | 469 |
200㎾까지 | 1,000,300 | 200㎾까지 | 267 |
200㎾초과 | 1,668,200 | 200㎾초과 | 137 |
7. 전기저장장치 설치공사
[단위 : 원/VAT 별도]
구 분 | 기 본 료 | ㎾당 요금 | |
100kW까지 | 236,400 | 100kW까지 | 1,557 |
500kW까지 | 331,200 | 500kW까지 | 869 |
1,000kW까지 | 532,700 | 1,000kW까지 | 687 |
1,000kW초과 | 612,200 | 1,000kW초과 | 610 |
8. 기 타
가. 1차 부분검사 이후의 검사시는 검사수수료의 기본료만 적용하고, 불합격․임시사용 재검사시는 검사수수료 기본료의 1/2 적용
다만, 불합격 재검사는 재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나. 검사대상별, 시기일치로 동시 신청 시(재검사 포함) 수수료 적용 기준
1) 기본료는 그중 큰 것 1항목만 적용
2) ㎾당 요금은 검사대상별 적용하여 합산
다. 수용설비 설치공사의 경우 수전용량 증설 및 수전설비의 이설공사는 『수용설비 설치공사』수수료를 적용
라.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내연력발전소 설치공사』수수료를 적용
마. 수용가 요청으로 공휴일, 토요일, 야간에 검사 시는 해당 수수료의 30% 추가적용 다만, 『수용설비 전선로 추가 수수료』적용 분은 제외
바.『수용설비 설치공사』중 구내배전설비 검사 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수용설비 설치공사 완료 시
수용설비의 기본료 + (수용설비용량의 ㎾당 요금 × 2)
2) 수용설비를 분할하여 신청 시
가) 1차 검사 신청 시 수용설비 설치공사 수수료 적용
나) 2차 이후 검사는 매 검사 신청 시마다 1차 검사 신청 시의 기본료 적용
3) 기존설비에 추가 설치 시 : 추가 증설분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