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인, 전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20년이상 복무 장기복무제대군인, 순직, 공상공무원, (2006. 1.30이후 사망자 중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 중 순직자 혹은 상이 1-3급 공상공무원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묘지: 국립대전현충원 ( 납골묘)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전화: 042 - 820 - 7051. Fax: 042 - 822 - 2583
※국립서울현충원 (납골당)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210 전화:02 - 826 - 6238, fax: 02- 822 - 3762
※ 국립 호국원 (납골당) : 경북 영천 (전화, 054 - 330 - 0850 )
경남 산청 ( 055 - 970 - 0770 )
*전북 임실 ( 전화 063 - 643 - 6081) 충북 괴산 - 2019년 개원 예정.
*신청: 유족이 직접 신청 (예약, 사전신청 안됨 )
※필료서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 사망진단서 1부, 병적증명서(군인) 경력증명서(경찰) 1부 현충원으로 팩스송부
안장당일: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이장신청:병적증명서(군인) 경력증명서(경찰) 제적등본(장기복무 제대군인 )
이장당일: 개장의경우 개장신고필증( 묘지 관리하는 관할관공서에서 발급) 및 화장증명서 납골당 이장의 경우 유골반환증
(납골당에서 발급) 1부
※심사
*병적사항(징계, 탈영, 제적 등), 범죄 경력, 이중안장
여부 등의 결격사유 심사,
병적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 약 1개월 소요)
※안장기간: 60년 ( 60년 경과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
*영구용 태극기 증정(보훈(지)청 및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수령)
*보훈상담센터:1577 -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