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 시기와 추석 연휴를 감안해 금명간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 1군사령관이 2년 임기를 마침에 따라 중폭 이상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13일 청와대와 인사 폭을 놓고 조율하는 협의를 마쳤다”며 “최종 발표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장급 인사는 국무회의 의결 대상이라 16일 발표 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군 지휘부 인사는 정권 출범 직후 실시되는 게 관례였지만 지난 2월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중도 사퇴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유임되면서 군 수뇌부도 그대로 유임됐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인사가 박근혜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여서 김관진 장관을 포함해 8명의 대장 전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가운데 한 자리는 해군이나 공군 가운데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남북 군사적 대립 상황이 여전하고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협의 등 현안을 고려해 김 장관은 포함하지 않고 대장급 인사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인사로 조정했다는 후문이다.
후임 합참의장에는 육사 33기인 조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 인제 출신의 조 총장은 육군 참모차장과 2작전사령관을 거치는 등 작전과 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작부터 인사청문회 곤욕을 치렀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 청문회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평가다.
육사 한 해 후배인 권오성 연합사 부사령관과 권혁순 3군 사령관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조 총장의 후임으로 육군 참모총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들의 이동으로 생기는 공석이나 임기가 다 된 박성규(3사 10기) 1군 사령관의 후임은 육사 35기급에서 맡게 된다.
최윤희(해사 31기) 해군 참모총장 후임에는 해사 32기인 손정목 해군 참모차장과 원태호 합참 전략본부장, 황기철 해군사관학교장(이상 중장)의 이름이 나온다.
손 차장은 현역 차장이라는 점이, 원태호 본부장은 합참 차장을 거치는 등 오랜 합참 근무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황 교장은 2011년 2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작전사령관으로 지휘한 데 이어 해군 참모차장 등 작전과 행정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성일환(공사 26기) 공군 참모총장은 임명된 지 2년이 안 된 데다 차세대 전투기사업(F-X) 등 현안을 고려해 유임 가능성이 높다.
해군 참모총장 교체와 동시에 진행되는 해병대 사령관(중장)에는 해사 35기 출신인 이영주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과 전병훈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해사 36기인 이상훈 해병대 부사령관이 거명된다.
정용수 기자 -중앙일보-
-열쇠신병교육대대카페-
전 보병 제5사단장을 역 임 하시고 대장으로 진급되시어 3군 사령관님으로 계시든 권혁순 군 사령관님께서 이번 군 대장급 인사에서 유임 되었다 하여 듣던 중 반가운 소식 입니다,
주정환 사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보병 제5사단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잘 되시어 대한민국을 빛 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사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군에서 사병으로 자식이 죽으면 국가로 부터 멸시 봤는 사람이 없도록 보병 제5사단에서 계시든 분들이 주도하여 법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받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과 같이 사망자가 상이자와 같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법률을 개정 똑 같이 다른 법률과 같이 시행토록 법 개정에 국방부와 협의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힘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사망자와 상이자가 보상금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제대로 적용 받고 있으나 순직자 [사망자]는 1차수권자 유족을 연금 법 보다 못하게 전락시켜 연금법 보다 못 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독자 사망자 월 급여 1.373천원, 일반 사망자 월급여 1.196천원 상이1급1항 월 급여 5.932천원 상이자 개호비용 별도 국가지급
이것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모순 된 보상체계 입니다, 상식밖에 보상체계를 군 사망자 부모 유족 10.175명에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될법 입니까? 국방부 인사복지 실장님 바로 잡아 주십시요,
다른 보상법과의 관계에서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 체계 법
재산권보상법 제23조 제3항 손실100%보상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 제2항 사망자 100% 상이1급 80% 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상망자 100% 제67조 상이자 상이률별 차등보상 독립유공자예우 법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이상 월 5.560천원 지급
군에서 결자 해지 식으로 풀어줘야 할 사항 인것 같 습니다
보병 제5사단의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전국을 주도 할 주역들이 권 혁순 대장님 처럼 건승하시기를 축원 힙니다,
2013.9.26. 보병 제5사단 GOP부대 희생장병 21명 유족 대표 엄순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