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 ^^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해고의 90% 이상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단 범죄를 저질렸을 경우는 해고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가니 주의하세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청 X) 신청 하시면 됩니다.
특정월급 이하이면 무료 법률대리 (무료 노무사 선임)
첫번째 각시 노동권익위원회 신청
두번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신청 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2. 이유서, 답변서 2번정도 주고받음
이유서 :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적는 문서 (노무사 선임시 노무사가 적어줌)
답변서 :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적는 문서
처음 답변서를 보실때 회사의 거짓말과 모함으로 인해 열 엄청 받으실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진술과 모함을 잘 밝혀내면 도리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심판위원 3명,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총 5명이 이유서와 답변서의 궁금한 내용을 질문 합니다.
위원들은 미리 이유서와 답변서를 꼼꼼하게 읽어본후 회의에 참석합니다.
심판위원 3명 : 3명이 판정을 내림
근로자위원 : 근로자 편들어 주는 사람
사용자위원 : 사용자 편들어 주는 사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부당해고 구체신청은 보통 해고후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제기 ]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1심 -> 행정법원 2심 -> 행정법원 3심
근로자, 사용자 모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월급은 계속 쌓입니다.
만약 3년동안 소송공방을 해서 근로자가 승리했을경우 3년치 월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른곳 취업하여 회사를 다니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이때는 다른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하고 있는 회사에서 100% 월급 중 70%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중 화해(합의) 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되는데 소송에서 승산이 크다고 생각할때는
본인이 만족하는 합의금에 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족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