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대리인이 변제수령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임의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소송에 따른 임의변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법무부령 제9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중 "사본"을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면의 첨부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