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노회 규칙
제1장 / 총 칙
제1조 /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중노회라 칭한다 (이하 본 노회라 한다).
제2조 / 본회의 구역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조 / 본회의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 및 제7조와 제8조에 의하여
노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다.
제4조 / 본회의 사무실은 별도의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당을 사용하기로 한다.
제2장 / 회원 및 조직
제5조 / 본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2조, 3조, 4조에 준한다.
제6조 / 본회의 조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및 본 노회 규칙에 의한다.
제7조 /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목사 1인, 장로 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8조 / 상비부
1.정치부 2. 교육부 3. 재정부 4. 고시부 5. 전도부 6. 규칙·헌의부 7. 군·경목부
8. 사회·장학부 9. 은급부
제9조 / 정기 및 특별위원
1. 공천위원 2. 통계위원 3. 천서위원 4. 광고(홍보)위원 5. 흠석사찰위원 6. 시찰위원
7. 재판국원 8. 선교위원회 9. 감사위원 10. 특별위원 11.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제10조 / 이사 및 총대
1. 총회총대 2. 기독신문 이사
제11조 / 시찰회
정치 제10장 6조 9,10,11항에 따라 시찰회를 두되, 동부시찰, 중부시찰, 서부시찰, 북부시찰로 한다.
제3장 / 임 무
제12조 /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회무를 총괄하고 헌법과 규칙에 의해 회의를 소집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1) 본회의 사무 일체를 담당하고, 공문서의 수발 업무를 담당하되 제반 문서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또한 노회 인장과 비품 및 문서를 보관한다.
(2) 회의록은 매 노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각 지교회에 배부한다.
(3)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와 각 보고서와 안건을 작성 인쇄하여 개회 10일 전에 각 회원 및 총대에게
배부하고,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며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4) 제반 회의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회장의 원활한 회무진행을 돕는다.
(5) 천서위원과 공천위원 및 통계위원을 겸하며, 상비부원을 겸임할 수 없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서기에게 보관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1) 노회의 예산에 의거하여 회장의 결재 후 금전출납을 관장하고 업무에 관계된 증빙서류를 정리 보관하고,
결산내용을 감사 받아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현금은 본 노회 명의의 예금통장에 보관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3조 / 상비부의 임무
1. 정치부 : 노회가 위임한 각종 청원, 헌의, 교회정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여 그 내용을 본회에 보고한다.
2. 규칙, 헌의부
(1) 본회의 규칙에 관한 일체를 연구하며, 각 상비부 및 위원회의 내규를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노회가
의뢰하는 규칙의 유권해석을 한다.
(2) 서기부에 접수된 의안을 분류하여 적법한 서류를 해당 부서에 배당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3. 고시부 :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고시 과목은 총회 헌법에 의한다.
4. 교육부 : 본 노회 교육사업, 교역자 및 장로와 지교회 제직의 재교육, 수양회, 세미나와 노회 산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바른 신앙고취 업무와 연합에 관한 업무를 지도 및 주관한다.
5. 재정부 : 노회예산 편성과 각 지교회가 상납할 상회비를 책정하여 본회에 상정하며 회계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6. 전도부 : 국내 전도에 관한 사업을 주관하며 남,여 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7. 군,경목부 : 군목 후보생의 지도와 군(예비군 포함),경의 복음화 및 경목과 향목사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8. 사회,장학부 : 사회봉사 및 구제에 관한 사업과 노회 내 목사 후보생과 불우 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주관한다.
9. 은급부: 은퇴한 교역자를 위한 은급사업을 주관한다.
제14조 / 정기 및 특별위원의 임무
1. 공천위원 :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4월 노회에서 각 상비부원을 공천한다.
노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노회 서기가 공천위원회 서기가 된다.
2. 통계위원 : 통계위원은 서기와 부서기가 하고, 각 교회 통계를 수집 보고한다.
3. 천서위원 : 천서위원은 서기가 위원장이 되며, 부서기와 회록서기가 위원이 되어 매 회기마다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에 의하여 목사회원을 구분하며,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를 확인하여 전체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본회에 보고한다.
4. 흠석사찰위원 : 본회의시 흠석보고를 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5. 광고위원 : 본회의시 광고를 하며 본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서 전달한다.
6. 시찰위원 : 시찰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하고 관내의 교회를 시찰 지도하며, 각 교회에서 노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시찰장을 경유한다.
7. 재판국원 : 재판국원은 노회에서 선출하고, 노회에서 위탁한 사건을 재판하되 교회의 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 송사를 재판한다. 재판건에 대하여 고소,고발건을 접수할 때 노회는 일정의 공탁금을
받고 접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한다.
①재판국원 비용은 고소(고발)인이 전액 담당하게 한다.
②고소문건 접수는 200만원 공탁금과 함께 접수한다.
③고소문건이 기각되면 공탁금 나머지는 돌려준다.
8. 선교위원회 : 선교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노회의 허락을 받아 해외 선교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9. 감사위원 : 감사위원은 회계감사 및 각 상비부와 위원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사무감사를 하며, 당회록 검사를 한다. 단, 감사는 회기 말에 한다.
10. 특별위원 : 특별위원은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수습 혹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단, 노회에서 위임하는 전권은 행정권과 치리권이다.
11. 교회자립지원위원회:
①위원장 1명(전 노회장 및 노회 임원을 역임한 자), 부위원장 1명(노회장 당연직),
서기 1명(노회서기 당연직), 회계 1명(노회회계 당연직), 위원 5명과 감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시행세칙에 따라 노회 안에 지원교회, 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를 구분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지원신청 교회의 등급을 심의하고, 지원-미래자립교회 간 지원연결을 조정 지도 및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 선거 및 임기
제15조 / 선거
1. 임원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① 회장과 부회장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2차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임직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기타 임원은 다득표자로 하고 동수일 때는 2차 투표에서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자격은
본노회 이래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며 정치부와 고시부원도 동일하나, 특별한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
2. 노회장 및 부노회장의 자격은 위임목사이어야 하고, 총회 목사총대의 자격도 동일하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차기 노회에서 보선하여 잔여기간을 시무하게 한다.
4. 총회 총대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다득표순으로 총대와 부총대를 선출하고 노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된다.
단, 4명 이상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을 때 노회의 발전을 위해 은사가 있는 사람을 추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5. 기독신문 이사는 노회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제16조 2항에 의한다.
6. 투개표위원은 회원 중 3~9명 이내로 회장이 지명하되 각 시찰별로 균등히 분배하고 목사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 단, 개표 중 불분명한 표는 투개표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7. 각 상비부와 선교위원, 감사위원, 재판국, 특별위원회는 해 상비부와 위원회에서 조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단, 정치부장은 직전 노회장이 되고, 교육부장은 가을노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 /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서기 이하의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기독신문 이사의 임기는 기독신문사 이사 규정에 준한다.
제17조 / 상비부원은 공천위원의 보고에 의하여 노회에서 인준한다.
1. 1, 2 ,3년 조로 하여 매년 3년 조만 선출하고 부원은 9명으로 한다. (예외적용)
2. 재정부원은 가급적 각 부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상비부원은 1인이 2부까지 선출될 수 있다.
4. 노회 폐회 후 각 상비부 회의시 반드시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노회장과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여 언권이
있고, 회의를 지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상비부에 다시 선출될 수 없다.
6. 상비부 조직을 위한 소집책은 1년조 첫 기명자가 한다.
제18조 / 정기 및 특별위원 선출
1. 흠석사찰위원과 광고위원은 개회시에 회장이 지명하되, 사찰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2. 절차위원은 노회 서기와 부서기가 된다.
3. 시찰회 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4. 특별위원은 사건이 있을 때 노회에서 7명 이내로 선출하며 장로를 포함한다.
5. 감사위원은 1,2,3년조 6명으로 매년 3년조만 선출하고, 공천위원의 추천으로 노회가 인준한다.
6. 재판국원은 송사가 있을 때 7명을 노회에서 선출하고 장로를 포함한다.
7. 교회자립지원위원은 4월 노회시 노회 임원의 추천과 노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피지원 대상 미자립교회 목회자나 장로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8. 선교위원은 본회 선교위원회에 선교비를 납부하는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총대장로 1인으로 한다.
제5장 / 회의
제19조 / 정기노회
매년 정기노회는 연 2회로 하되 봄 노회는 4월 2차 주일 후 월요일 14시에 소집하고, 가을노회는 10월 2차 주일 후 월요일 14시에 소집하며 고난주간일 때나 공휴일과 겹치면 노회장이 1주간 변경할 수 있으며 봄노회에서는 임원을 개선하며 정기노회 소집은 개회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회 장로총대는 각 당회가 매년 4월 정기노회 21일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총대 천서를 보내야 한다.
제20조 / 임시노회 (정치 제10장 제9조에 의한다.)
1. 사건이 있을 시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으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10일 전에 각 교회에 통지하며 기재한 안건만 처리한다.
3. 임시노회 경비는 청원하는 교회가 부담하되 공익을 위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
제21조 / 본노회 개회성수는 정치 제10장 제5조에 준한다.
제22조 / 임원회는 노회가 위임한 노회의 사무를 협의하여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23조 / 회원이 회의에 불참시는 시찰회를 경유하여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속 3회기 이상 결석할 시는 그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하되 별명부로, 혹은 제명할 수 있다.
제24조 / 공천위원은 노회 개회 7일 전에 소집하고 다른 상비부는 특별한 의안이 있을 때 부장이 소집한다.
제25조 / 지교회 상황 보고와 각종 청원 및 헌의 등은 각 시찰을 경유하여 정기노회 개회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청원은 회원 및 총대 7명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 중에 청원할 수 있다.
제26조 / 노회 제출 양식은 노회규정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별지참조)
제6장 재 정
제27조 / 노회의 경상비는 지교회 상회비와 특별찬조금, 노회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상회비는 5월말까지 완납하도록 한다. 분납시는 5월에 50%, 10월에 50%로 한다.
제28조 / 노회원 및 총대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하고 노회가 파송한 위원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단, 송사건은 고소인 및 지교회가 부담하고 공익 및 노회의 지시에 의한 사건은 예외로 한다.
제29조 / 총회총대 여비는 노회와 각 당회가 반씩 부담한다.
제30조 / 시찰회는 시찰회 주관으로 한다.
제31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봄노회 폐회-익년 봄노회 폐회시)
제32조 / 총회와 노회의 공무를 위한 회장과 서기의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제7장 교회의 직원
제33조 / 목사
1. 자격 및 고시 : 정치 제4장 제2조에 준한다.
2. 청빙 :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려면 법대로 투표하며 결정하고 정당한 생활비(16개월)와 주택을 준비한
후에 청빙청원서 및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3. 목사임직은 노회장과 서기, 직전 노회장과 임직 받는 자의 당회장 및 임직예배 순서를 맡은 목사로 하되 추가할 수 있다.
4. 위임식 : 목사 위임식은 본노회가 허락한 후 시찰회에 위임국을 설치하여 거행하되 시찰장이 위임목사일
경우 위임국장이 되어 시행하되 노회장과 서기는 위임식에 참석하도록 한다. 시찰장이 위임목사가
아닐 경우 위임국장은 시찰내 위임목사 중에서 추대한다. 단, 노회가 허락한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되,
1회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5. 목사의 사임은 정치 제17장 제1조-제4조에 준한다.
6. 지교회 시무목사가 1년 이상 임지를 떠나면 정치 제17장 제5조에 의하여 모든 공직은 자동해직한다.
7. 목사가 지교회 시무를 사면하면 후임 결정에 간섭하지 못하며 모든 공직에서 해직된다.
8. 목사고시
(1) 제출서류: 가. 고시청원서 나. 당회장추천서 다. 목사청빙서 라. 자필이력서 마. 가족관계증명서
바. 혼인관계증명서 사. 강도사 인허증 사본 아. 총회 은급연금가입 증명서 사본
(2) 고시과목: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제34조 / 강도사
1. 자격과 고시와 인허는 정치 제3장 제4조, 제14장 제1조-제8조에 준한다.
2. 청빙은 정치 제15장 제3조-제6조에 준한다.
3. 이명과 인허 취소는 정치 제14장 제7조-제8조에 준한다.
4. 정치 제15장 제13조에 해당하는 교역자의 강도사 인허 청원은 본인의 청원서 당회장(시찰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5. 강도사 고시추천을 받을 사람은 10월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노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 장로
1. 자격
(1) 만35세 이상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만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정치 제5장 제3조)
(2) 아내가 세례교인인 자
(3) 주일성수 및 십일조 이행하는 자
(4) 음주, 흡연하지 않는 자
(5) 성경 딤전 3:1~7 말씀에 부합하는 자
2. 선택과 임직
(1) 각 교회는 노회에서 허락받아 합법적으로 피택된 자를 본 노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된 후 6개월 이내에 임직하여야 한다.
(2)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래한 장로는 노회의 허락으로 교회에서 투표 당선되면 취임하여 시무할 수 있다.
(3) 타 교단에서 임직한 장로는 노회에서 시취하여 취임하기로 하며 교회 가입시에도 이에 준한다.
3. 장로고시
(1) 제출서류: 가. 당회장 추천서 나. 자필이력서(사진2매) 다. 고시청원서 라. 공동의회록
마. 성경통신대학 성경문답 수료증 또는 성경문답지 제출 확인증 바. 혼인관계증명서
사. 가족관계증명서
(2) 고시과목 : 정치, 권징조례,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상식, 면접
제36조 / 목사 후보생
1. 자격 : 입교후 만 4년간 무흠한 자
2. 정치 제3장 제4조 2,3항 및 제14장 제2조에 준한다.
3. 목사후보생 고시
(1) 제출서류 : 가. 당회장 추천서 나. 고시청원서 다. 자필이력서(사진2매) 라.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마. 가족관계증명서 바. 혼인관계증명서
(2) 고시과목 : 성경, 신조, 상식, 면접
4. 신학교 계속 추천 청원은 당회장 추천서 및 본인의 청원서와 서약서 1통을 제출한다.
제37조 / 전도사 고시
1. 정치 제3장 제3조 1,2항에 준한다.
2. 자격 (1) 20세 이상 자 (2) 무흠 입교한지 3년 이상 자 (3) 고등성경학교 졸업 이상자 및 동등 이상의 실력자
3. 제출서류 : 가. 고시청원서 나. 당회장 추천서 다. 자필이력서 라. 졸업증명서 마. 가족관계증명서
바. 혼인관계증명서
4. 고시과목 : 성경, 신조, 정치,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설교, 면접
5.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나 총회가 인준한 총회 지방 신학교 졸업자는 필답고사를 면제하고 면접고사만 한다.
6. 시취받은 전도사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목사 없는 교회에서 임시 제직회 의장과 주일학교장이 될 수 있다.
7. 단독 사역하는 전도사는 노회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제38조 / 각종 고시는 노회 개회 10일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시부 결의에 의하여 일자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 / 교회 교육기관의 직원은 무흠 입교인으로 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40조 / 노회 폐회 후 교역자가 긴급히 이동해야 할 때 위원회와 정치부 및 해 시찰장 연석회의에서 처리하고 차기 노회에 보고한다. 단, 무흠한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건은 임원회에서 위임처리한 후 본회에 보고한다.
제8장 문부
제41조 / 노회문부
1. 총회 전 회의록과 노회 회의록을 영구히 보존한다.
2. 노회가 비치할 명부
(1) 위임목사 명부 (2) 시무목사 명부 (3) 부목사 명부 (4) 원로목사 명부 (5) 무임목사 명부
(6) 전도목사 명부 (7) 교단기관 목사 명부 (8) 군종목사 명부 (9) 군선교사 명부 (10) 교육목사 명부
(11) 선교사 명부 (12) 은퇴목사 명부 (13) 강도사 명부 (14) 목사후보생 명부 (15) 전도사 명부
(16) 장로 명부 (17) 별명부
제41조 / 노회는 각 지교회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교정하게 하고 교회법을 준수하게 한다.
제9장 부칙
1. 미조직 교회가 조직교회로서의 여건이 구비되었을 때는 노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2. 본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5년 이내에 총회 선교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3. 본회 규칙의 개정은
(1) 본회에서 발의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칙부에서 연구하여 개정안을 본회에 보고하고,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고,
(2) 규칙부가 헌의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제출한 개정안을 심의하여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타교단 목사와 교회가 가입할 때는 규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가입이 결정되면 부과된 상회비를 납부하고, 전 소속교단의 탈퇴공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가입후 정치 제15장 13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1) 교회가입서류 (각1통)
1) 교회가입 청원서 (소정양식/노회비치)
2) 교회가입 서약서 (소정양식/노회비치)
3) 가입결의서 (공동회의록, 제직회의록, 서명날인)
4) 교회재산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5) 주보
6) 교회현황
7) 당해연도 교회예산안
8) 교회연혁
(2) 목사가입서류 (각1통)
1) 목사노회가입 신청서 (소정양식/노회비치)
2) 추천서 (소정양식/노회비치)
3) 이력서 (사진첨부)
4) 혼인증명 및 가족관계증명서
5) 학부 및 신대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6) 목사안수증명서 (안수증)
5. 경조사
(1) 현직 노회장과 증경 노회장의 소천시 노회장으로 노회가 장례를 주관하되 조의금 50만원과 조화 1점을 부조한다.
(2)현직 목사,장로 부노회장과 증경 장로 부노회장의 소천시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노회가 장례를 주관하고 조의금 30만원과 조화 1점을 부조한다.
(3) 목사 회원 소천시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노회가 장례를 주관하고, 조의금 20만원과 조화 1점을 부조한다.
(4) 장로 총대 소천시 조의금 20만원과 조화 1점을 부조한다.
(5)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가 오랜 지병이나 재해로 입원시 노회장이 위로 방문하고 위로금 10만원을 전달한다.
(6) 노회 산하의 교회가 예배당이나 교육관을 건축하여 입당(헌당) 봉헌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헌물을 전달한다.
(7) 노회 산하의 지교회가 설립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경우 노회가 기념패와 화환 1점을 증정한다.
(8)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 부모상(빙부모 포함) 및 자녀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10만원을 부조한다. 단 부고시 조화 1점을 추가 부조한다.
6. 본 규칙에 미비된 내용은 총회 헌법과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7. 본 규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가진다.
1차 개정: 2007. 10. 15. (제75회 노회)
2차 개정: 2009. 10. 12. (제79회 노회)
3차 개정: 2013. 10. 14. (제87회 노회)
4차 개정: 2015. 4. 13. (제90회 노회)
5차 개정: 2017. 10. 16. (제95회 노회)
6차 개정: 2018. 10. 15. (제97회 노회)
7차 개정: 2020. 5. 18. (제100회 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