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준비자료는 차량수리 내역(오일 타이어 등등 포함), 통행료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업자로 되어 있는 통신비 등
아래 내용 보시면 더 정확하실것 같습니다.
제출 기간은 7월 12일(오전 10시) 까지입니다. 그외 제출은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7월 15일까지 세무소에 도착하여야 되니 12일날 오후에 발송하였야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외 제출은 개별 세무소에 전화하시고 개별 발송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기간에 맞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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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송지원팀 오애란 입니다.
2019년 1기(1월~6월)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첨부파일 내 ["M"열 발송 매입자료 유무 O/X표시] ["N"열 확정발송 매입자료 발송일] 작성하여
각 센터별 담당자에게 7/12(금) 퇴근전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부가세 취합자료('19년 1월~6월 기간 내 사용한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 첨부파일 내 "B"열 위탁 해당
- 통행료 세금계산서(민자고속도로)
- 차량수리비, 소모품 구입비(타이어, 엔진오일등)
- 기타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영수증
- 전화비(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후 부가세 세금계산서 신청 必)
※ 명세서에 사업자 번호 표기시 인정
- 전자, 수기,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씨제이대한통운에서 발행 건 제외)
- 카드사용 내역
※ 화물복지카드로 주유한 내역은 제외(전산 조회가능)
단, 화물복지카드로 차량 수리를 하였을경우 내역 첨부 가능
→ 차량수리 또는 물품구매한 내역은 전산에 조회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을시 누락됨.
※ 화물복지카드 발급 전 개인카드로 주유 한 영수증 또는 내역서
→ 영수증에 "화물복지카드 발급 전 유류내역" 기재 必
→ 미 기재시 화물복지카드 내역과 중복되어 누락됨.
■ 취합 자료 우편발송
- 차량별 개별 봉투 사용
1)사업자번호, 2)대표자성함, 3)차량번호, 4)카드번호(총16자리 1234-1234-1234-1234) 기재
※ 4가지 항목 미 기재시 신고마감이 지연되어 가산금 발생 될수 있음.
- 수신인 : 영원세무회계사무소 송지양님.
TEL : 02-2283-1027 / 010-3153-4077 FAX 0507-0314-1019(팩스로 자료보낼시 이용)
- 발송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 엠스테이트 A동 503호 영원세무회계사무소
- 발송기한 : 2019년 7월 15일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