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이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회계처리
(1) 불입시(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 ××××
(2) 결산일 : 종업원 퇴직 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함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
(3) 퇴직일시금 지급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현금 ××××
예수금 ××××
(4) 종업원이 퇴직하고 종업원이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 퇴직연금미지급금 계상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
령을 선택한 경우, 재무상태표일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 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예상 퇴직연금의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현재가치 증가분은 퇴
직연금미지급급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 퇴직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급여 ××××
② 시간의 경과에 따른 퇴직연금미지급금 인식
(차) 퇴직급여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③ 퇴직연금 1차분 지급시
(차) 퇴직연금미지급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
④ 이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연금이자수익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않는다.
(1) 기여금 불입시
(차) 퇴직급여 ×××× (대) 현금 ××××
(2) 퇴직급 지급시 : 회계처리 없음
(3) 상기 회계처리는 현재의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퇴직급여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
로 가입한 경우의 회계처리이다. 그런데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것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
리한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현금 ××××
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 산입 대상에 추가함
(1) DB의 경우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금산입 허용. 따라서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보험료로 불입한 금액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을 합하여 별지 33호 서식[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로서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검
토하고 세무조정을 하면 될 것이다.
(2) DC의 경우
회사가 확정기여형으로 외부에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은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단, 퇴직연금으
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손금산입
한 부분(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은 손금산입 제외함.
출처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손상익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