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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월례회의 일시 : 2017년 1월 19일 (목) 장소 : 다향오리 시간 : 오후 7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회장인사 4. 안 건 : 제 1호 의안 : 결산보고의 안건 제 2호 의안 : 감사보고(김홍석회원)의 안건 제 3호 의안 : 201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의 건 제 4호 의안 : 2016∼2017년도 클럽 조직도의 건 제 5호 의안 : 기타안건 5. 공지사항 : 1/4분기 클럽주력대회 ☞ 3월 6일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 6. 폐 회 :
2016년도 결산서 기간 : 2016.01.01∼2016.12.31 단위 : 원
2016년도 순천마라톤클럽 감사보고 1. 클럽 회비 - 201년도 12월말 기준 회원 수 74명(부부회원 6명, 고문2명, 예회원2명, 제명회원2명, 허우진) 중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회원 수는 60명 이며, 미납회원은 2명(18만원)으로 58명 97%의 회원이 연납 또는 월납으로 회비관리 통장으로 완납 처리 되었음 - 회비납부 관련 자료는 클럽의 다음카페에 보고되었음을 확인함. - 예산안 계획 작성시 실질적인 회비납부 가능인원을 참고하시기 바람 2. 특별회비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및 각종 행사 때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찬조금 협조로 2016년도 사업을 어려움 없이 진행하였고, 발전기금은 일반적인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집행된 내역이 발생되어 클럽의 일반 예산통장에서 인출하여 발전기금 통장으로 이체처리 되도록 조치하였음. 3.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 주중운동 지원금 매주 목요일 주중운동은 훈련이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안 보다 집행액이 초과하여 집행되었으나 지출된 근거자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재하는 등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음. * 분기 주력대회 지원금 매 분기별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대회를 선정하고 임원진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 대회 때마다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또한 체력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참가비 관리와 집행내역 등 증빙서류도 정확하게 보관 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일반대회 참가시 지원금 주력대회가 아닌 마라톤대회를 참가 할 경우, 회원들의 교통편의와 회원 상호간에 화합을 위하여 클럽에서 금액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별도기준(인원,차량,지역 등)을 마련하여 집행하기 바람. * 우수회원 지원금 우수회원을 선정하여 예산집행을 할 경우 매월 또는 매 분기별 등,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표창시기, 지원금액 등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임. 4. 기타사항 -순천마라톤클럽의 모든 수입 지출을 하는 통장은 클럽명으로 개설 되었으며, 예산집행은 체크카드로 결재되어 집행금액, 지출일자 등의 내역을 확인하기가 편리하였음. -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등을 입금 하실 때에는 계좌번호를 꼭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시면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2016년도 순천마라톤클럽의 감사내용을 보고 합니다. 2017년 01월 19일(목) 순천마라톤 클럽 감사 : 김 홍 석 (인)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참고 : 2015년도 예산: 15,900,000 2016년도 예산 20,000,000 수입 : 16,397,385 2015년도 결산 지출 : 17,094,536 잔액 : 7,100,535 수입 : 20,731,984 2016년도 결산 지출 : 20,368,690 잔액 : 7,42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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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는 월회비와 연회비로 구분.(연회비는 2월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월회비 : 20,000원 연회비 : 220.000원(2월말까지 납부시) 부부회원 월회비 : 20.000원. 부부회원 연회비 : 220,000원. (2월말까지 납부시) 여성회비 :연회비 100.000원 . (월납입시 10,000원/월).
회비납부계좌 (농협) 351-0843-7063-53 예금주 : 순천 마라톤클럽. 2017년 회원 조직도
발전기금(농협) 351-0843-6987-13. 예금주 : 김정준.
주력대회 참가비 전용계좌(농협637-12-349337) 예금주 : 양성열
회원자격상실사유: 회칙제2장제7조제2항에 의거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이 지날때까지 회비가 미납되면 회칙에 의거 자동탈퇴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현재 2017년도 회비 납부현황 (기준일:2017 01.01.12.31.)
* 회비는 월회비와 연회비로 구분.(연회비는 2월까지 납부하여야한다)
월회비 : 20,000원 연회비 : 220.000원(2월말까지 납부시) 부부회원 월회비 : 20.000원. 부부회원 연회비 : 220,000원. (2월말까지 납부시) 여성회비 :연회비 100.000원 . (월납입시 10,000원/월).
회비납부계좌 (농협) 351-0843-7063-53 예금주 : 순천 마라톤클럽.
재정 2000년 12월 05일 개정 2002년 01월 26일 개정 2002년 12월 14일 개정 2003년 12월 22일 개정 2006년 01월 19일 개정 2008년 05월 08일 개정 2009년 01월 01일 개정 2009년 02월 20일 개정 2010년 01월 21일 개정 2012년 01월 12일 개정 2016년 01월 14일 2017년은 개정 안함. 전 문 본 클럽은 회원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올바른 마라톤 문화를 정착시키며, 각종 국내외 마라톤 행사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순천마라톤클럽(Suncheon marathon club)"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마라톤을 통하여 신체적 건강과 마라톤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훈련방법 개발로 개인 역량을 증대하고 마라톤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제 3 조 (소재지) (2016년 신설) 본 클럽의 근원은 순천시로 하며 소재지는 회장의 주소지로 한다. (임의단체 성립요건, 고유번호 부여)
제 2 장 구 성. 제 4 조 (회원자격) 제 1 항 : 본 회의 회원은 18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한다. (2016년 개정) 제 2 항 : 신입 회원 입회시 입회금 및 당월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항 :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클럽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 경기 참가 2. 정기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3. 클럽에서 시행하는 마라톤 훈련 및 각종 행사에 참가 4.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5. 본 회의 회원은 클럽밴드및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 6 조 (명예회원) 제 1 항 : 부상 및 건강상의 이유로 본 클럽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회장에게 통보하면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제 2 항 : 본인의 정당한 사유(직장이동등)로 인하여 본 클럽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회장에게 통보하면 회장은 임원 회의에서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항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시 본 클럽 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 4 항 : 명예회원 신청 자격은 신청 당월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자격 상실) 제 1 항 : 본인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의 승인으로 자격이 상실 된다. 제 2 항 : 년(월)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개월간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미납되면 자동으로 탈퇴된다. 제 3 항 : 본 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자는 임원 회의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제 4 항 : 1. 본 클럽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제명 여부를 결정한다. (2016년 신설) 2. 1항에 의거 제명 결정된 자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3.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임원) 제 1 항 :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계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 4명 내외(단, 임원회의 참석은 하지 않는다.) 자문위원 : 1명 회 장 : 1명 부 회 장 : 3명(남자-2명, 여자-1명) 사무국장 : 1명 총 무 : 1명 감 사 : 1명 이 사 : 6명 내외 팀 장 : 4명
제 2 항 : 회장 선출 본 회의 회장 선출은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하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재적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 항 : 임원선출 회장의 지명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 항 : 임기 본 회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보선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항 : 책임과 권한 1. 고 문 : 본 클럽의 제반 사업에 조언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2. 자문위원 : 본 클럽의 제반 사업에 조언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회장 퇴임 후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한다.(임기는 신임 회장과 동일) 3.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업의 수행을 주관하고 당해 사업계획 및 실적을 총회에 보고한다. 4. 부 회 장 : 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나) 회장직 대행은 연장자 우선으로 한다. 5. 사무국장 : 본 클럽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각종 행정 지원관리, 회비거출 및 집행, 결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장은 본 클럽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를 진행하고 각종 행정지원업무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 관련 업무) (2016년 개정) 6. 총 무 : 본 클럽의 각종 회의 및 행사시 기록을 담당하며, 제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의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7. 감 사 : 본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8. 이 사 : 본 회의 분야별 업무(전산, 훈련, 재무, 정보, 여성, 홍보)를 수행한다. 가) 전산 : 홈페이지, 관리 및 최신기록 업데이트(각종 메뉴활용, 사진등) 나) 훈련 : 훈련계획(주중, 주말, 번개, 산악등) 및 실적관리, 신입회원지도, 훈련코스 개발등의 관리 업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다) 재무 : 회비 거출 및 관리 회비거출 및 재정관리 (2016년 개정) 라) 정보 : 회원들의 건강 달리기를 위한 대회추천과 정보수집을 통한 지식을 공유한다. 마) 여성 : 여성 회원의 확보와 친목에 주력한다. 바) 홍보 : 각종 대회 및 지역 사회내에서 클럽 홍보 9. 팀 장 : 회원의 독려 및 관리, 각종 행사모임, 분기 주력대회 추진을 주관하고 협조 공유와 보고의무. 가) 각 팀은 4팀까지 운영한다. 나) 각 팀은 부팀장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9 조 (회의) 제 1 항 총회(정기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클럽 회원으로 구성하면 매년 11월에 회장은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선출 3. 기타 중요사항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제 2 항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의 1/3이상 발의에 의해서 한다.
제 3 항 : 월례회의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단, 클럽의 공식적인 행사 및 대회출전시 월례 회의를 대체한다.
제 10 조 (의결) 제반 승인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유, 무선상으로 위임도 유효하며 참석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회계 및 사업. 제 11 조(회계년도) 본 회의 사업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2 조 (회비) 제 1 항 : 본 회의 유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회비를 징수한다. 1. 입 회 비 : 월 50.000원으로 한다. 2. 회 비 : 월회비와 년회비로 분류한다.(단, 년회비는 2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월회비 20.000원. 년회비 220,000원 나) 부부 월회비 20.000원. 부부 년회비 220.000원 다) 여성회원 년납부시 100.000(월납시 10.000원/월) 라) 고문은 회비에서 제외 시킨다. 3. 특별회비 : 후원금(발전기금)으로 대처한다.
제 2 항 : 본회의 재정관리는 장비를 비치, 명확히 기록, 유지하며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본회명으로하고 회장의 책임하에 재무이사가 관리하며, 정기총회시 결산보고 한다. (2016년 신설)
제 3 항 : (재정) 회장의 승인하에 재무이사가 집행하며, 본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2016년 신설)
제 13 조 (지출) 제 1 항 : 본 회의 목적과 일치하여 회원의 사전승인 의결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지출한다.
제 2 항 : 회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원의 재 의결없이 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매년 11월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승인 의결된 사업내용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한다. 2. 본 회의 목적에 일치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한다. 3. 주력대회 참석시 차량 경비를 100% 지원하다.
제 14 조 (보고) 제 1 항 : 본 회의 사업내용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2 항 : 다음해 사업계획은 익년 1월 월례회에서 사전보고 승인을 받는다. 제 3 항 : 감사는 매월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한 후(홈피) 회칙에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단, 긴급을 요한시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4 항 : 익년 1월 월례회 모임에 당해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5 조 (관례) 애.경사 발생시 클럽지원 사항 1. 회원의 부모.회원의 배우자 부모사망 : 10만원(현금 또는 화환) 2. 회원 본인 사망 : 20만원 3. 회원의 자녀 결혼 : 5만원 4. 회원의 본인 결혼 : 5만원 5. 회원의 개업 또는 입원으로 인한 병문안 : 5만원 범위내 6. 해당 조건은 전월 기준 회비를 5회 미납시에는 애.경사 지원을 금지한다. 7.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16 조 (개폐 및 시행)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의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통과일로 부터 홈피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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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 여러분! 방문하시어 확인바랍니다. 종수씨. 수고했어요,
사무국장님 주력대회 계좌번호를 어떻게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못찾겠습니다.
가르켜 주세요.
사랑해요는 지울까요?
@채광석(사랑더하기) 조금있다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채광석(사랑더하기)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