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 적합한 부지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계곡. 해변, 호수, 강, 숲이 울창한 휴양림, 수목원, 테마공원 주변 등이 적합합니다.
지형 조건은 평지이거나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지역이 캠핑장 개발에 따른 토목 비용이 적게 들며 농지보다는 산림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데 조경 비용이 덜 드는 편이입니다. 농지나 임야에 도로와 상하수도는 물론 공동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주차장 등 제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지 내 경사도를 감안하여 도로를 계획하고 훼손할 곳과 보존할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나지 여부 및 입목 상태를 감안하여 주차장, 편의시설, 공동시설, 카라반사이트, 텐트사이트,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 가장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시고.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인허가를 득하기 쉽고 토목이나 조경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캠핑장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지 등을 제외한 농지나 임야의 경우 필히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취사장, 공동화장실, 관리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도 득해야 하지만 이동식 및 조립식으로 건축허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에 손쉽게 캠핑장으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주로 관리지역이 될 것이며 농림지역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관광농원을 겸한 야영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광개발지구의 경우 다양한 관광시설과 함께 캠핑장 개발이 가능하며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 시설기준으로 충족한다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하고 나면 바로 토목 및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의 인입과 식수원의 확보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입지 선정 때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전기시설과 상하수도는 도로를 따라 지중으로 매설합니다.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는 합병정화조나 푸세식으로 할 것인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공동화장실 등을 건축물로 할 것인지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인허가는 까다롭지 않지만, 관계를 먼저 관할부서에 답변을 듣고, 기획/ 홍보/ 운영/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드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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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라고 인허가사항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충족되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합니다.
등록기준(자동차야영장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
(1) 규모 :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각 사이트의 전기배전반, 동파방지수도 및 배수, 하수시설 무선인터넷 등...)
3) 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 등을 참고하실 수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야영장의 부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시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의 도시계획 소관부서와 건축관련 소관부서 등에 질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제4조(등록)
작성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준보전산지에서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이 야영장,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는 물건의 적치로 보아 산지일시 사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준보전산지의 개발행위
준보전산지 [ 準保全山地 ]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를 제외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산림을 구분하는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 된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산지 관리법 제 10조와 제 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
② 인근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⑥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 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여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 일 것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①~④의 기준을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