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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관련자료(구역장) 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anjelo 추천 10 조회 57 20.06.09 07:47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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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09 07:48

    첫댓글 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 작성자 20.06.09 07:48

    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 작성자 20.06.09 07:48

    고유번호증은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을 할 뿐이다

  • 20.06.09 08:09

    원고는 피고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08:09

    원고는 피고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08:09

    원고는 피고가 남양주시 D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0:46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0:47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0:47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12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12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12

    입주자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18

    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18

    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18

    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37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37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38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43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43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43

    주장하면서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56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56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1:56

    아파트입대의에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2:54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2:54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2:54

    부여되는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3:06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3:06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 20.06.09 13:06

    고유번호 증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에서 현재 원고 대표자 C로 변경되허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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