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規
一 有司傳受時財産及物品必對照後引繼事
一 院土稅金自院擔當賭稅▣額數而若有災則看坪事
一 享禮經用以賭租中春秋各十五石式例封調用事
一 脯牛價一百五十兩以定事
一 院中財用無証不得施行事
一 有司行公時接待費用以十五兩以內的定事
一 院中書冊非院中來讀者切物借給事
一 參謁員接待若有過費量宜削事
一 書冊每年經夏後照數曝曬事
一 未盡條件推後補益事
癸亥三月三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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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장시표(張時杓) 경일재기(x京(景)一齋記)
景一齋記
州古文獻公一蠹鄭先生杖屨之地而其後孫搆堂于州南城山之下命曰景一齋蓋景慕一蠹之義也堂旣成鄕之士因之爲講學之所而屬余以記其事嗚乎先生沒道未嘗亡先生沒三百年先生之道不明於世何哉天有日星地有河嶽人有斯道日星可晦盲河嶽可崩渴斯道不可亡斯道之亡特由行道者之不率爾今夫鄕之士搆是堂而慕是道讀先生之書服先生之行則先生之道可復明於斯世而若乃慕其風而不能深信尊其道而不能篤行則升是堂也居是室也寧不愧哉雖然先生之道亦有時而晦明而況於是齋之興廢歟而昔之荒烟敗草今爲是齋而是齋之復爲榛荒又未可知也之齋之興廢在人先生之道之盛衰關世敎先修夫在人者而以明乎關世敎之道亦在是齋之學者爾余嘗南至花開之頭流山中見千山峨峨孤舟杳茫慨然想夫先生之風而覿其彷佛者矣今奉 命北來登先生之堂北望天山西望五嶽仰先生壁立之像南望大洋慕先生淵源之德因歎曰先生之道在是欲學先生之道者宜於是齋x永(求)之乃出廩錢百金以助其講學之資而使玆州學者有以明夫先生之道也
上之十x六(八)年辛巳(1881,고종18)暮春後學通政大夫行北靑都護府使仁州x將(張)時杓謹記
· 분류
고문서-시문류-기 / 교육·문화-문학·저술-기
· 작성주체
발급: 장시표(張時杓)
· 작성지역
함양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
· 작성시기
1881년 / 상지16년신사모춘
· 형태사항
크기: 26x52 / 낱장, 1장 / 종이 / 한문
· 소장정보
원소장처 : 함양 남계서원 / 현소장처 : 함양 남계서원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본 이미지는 원본 소장처인 영암 장암 남계서원의 협조에 의해 촬영되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24 / 3. 기타문서 / (5) 경일재기 / 경일재기 / 7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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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추(張福樞) 1815년(순조 15)~1900년(고종 37)
四未軒文集卷之九 / 墓誌銘 / 再從弟參判墓誌
張時杓 1819 1894 再從弟參判墓誌 墓誌 張福樞 四未軒集
吾張著自勝國。世家仁同。贈參判諱。聘廣州李氏。觀運女。有一子時潤。承宗祀。取族兄鳳祥之子爲嗣。名時杓。字應七。號雲臯。本生妣碧珍李氏。仁觀女。以純廟己卯十月初五日。生君眞平里第。儀貌俊偉。聰明絶倫。纔學語。誦屢百字。十四五。讀盡經史。詩文精鍊。治明經業。讀數過便成誦。辛丑。參判公患瘧彌留。命携笈于楸庵數里許。君日夜不撤課。猶朝夕往來視膳。數月如一日。冬丁憂。哀毁盡情。憲廟己酉。春釋褐。秋付承文副正字。哲廟庚戌。遭內艱。丙辰。赴仁陵遷葬。差分注書。竣事。陞六。除成均典籍正言。丁巳。除持平。庚申。除文兼宣傳。壬戌。値民擾。與搢紳士友。會議校堂。欲蠲濫釐謬。防禍於未萌。而竟爲奸胥輩所忤。査官受賄誣啓。至對吏。物議騈咨。時宰言于朝。特命放還。當宁甲子。歷掌令,副修撰,副校理,掌樂正。入侍講筵。敷奏明暢。一日進講小學訖。奏曰。孟子對時君。言必稱堯舜。堯舜之道。實非高遠難行。只在人倫日用之常。推及乎發政施令。法堯行舜。則九族旣睦。自底百姓之平章。三考黜陟。乃見庶績之咸煕。上曰。守令若不善治。則何可待三考。對曰。久於其職。然後其效可見。上因問所居邑弊瘼及該守治績善否。顧筵臣曰。張時杓之精明愨勤。眞侍講也。十月。上聞雷聲。有恐懼之語。因進曰。恐懼修省。著易洊雷之象。况今冬雷失序。尤當自省。思所以轉灾爲祥之道。上嘉納。乙丑。春陞副應敎執義。夏乞養。爲玄風縣監。陛辭之日。神貞王后下敎曰。今冲王在上。當克盡分憂之責。保護百姓。期有實效。對曰。臣以菲才。猥荷百里之任。况慈敎懇至。敢不竭力。赴官手書簾敎。揭于政壁。又書循私誤决。必有禍殃。非廩取用。奚異盜賊十六字。置之案上。乃蠲市征决滯訟。天旱。躳禱山川社稷。至誠虔祀。隨處有應。丙寅。以配囚人越境致死。罷遞。丁卯。以特旨配祥原郡。盖壬戌餘孽。陰爲譸張也。戊辰。聞本生妣喪。請由歸葬。再赴。路聞宥而還。壬申。拜執義。尋拜文兼。復遷執義。癸酉春。由正言遷副應敎。入侍進曰。致治之本。亶在典學。昔世宗手不釋卷。進饌時。亦置左右。殿下所服膺。而今講筵久停。非所以終始典學。請日開講筵。頻接臣隣。本之於經。體先聖緝煕之工。參之以史。攷歷代汚隆之迹。則太平之治可致。四月。以奉玉寶官。攝司僕正。參王大妣上尊號。陳賀。蒙兒馬賜。六月。陞應敎。拜校理。賜貢馬。晝講訖。上問旅軒出處。對曰。昬朝。徵以臺職。不就。仁廟初。首膺召命。時姜賊入冦。聞旅軒,沙溪,愚伏在朝。遂退師。賢人出處。係國家之安危如此。冬十月。移御乾淸宮。以持平。差分兵曹正郞。甲戌。復拜執義。秋以眞殿酌獻禮。陞通政。付副護軍。冬拜同副承旨。遷兵曹參議參知。乙亥。復由參議參知。遞侍世子宮移御。內賜章服。丙子。陞右副同副。戊己兩年。三拜同副。
庚辰(1880,고종17)。除北靑府使。北地甚野。以興學勸農。爲文諭鄕曲。每月朔。講于各社。夏冬會政堂講畢。行鄕飮禮。
壬午(1882,고종19)。呈辭棄歸。後爲廵相所搆誣。配慈山府。癸未。賜環。乙酉。除工曹參議。丙戌。除右副。移同副。以老病俱辭。買屋石丈山下。與諸儒修契。約以藍田故事。甲午。長子錫藎登第。選瀛職。推恩陞刑曹參判。遷同知。是歲十月十二日。考終。葬星州泉倉後麓巳坐原。君初名膺杓。旅軒先生諱顯光八世孫。贈司僕正諱趾馨曾孫。進士贈吏議諱鑄孫。三世之贈。以君貴也。配貞夫人西原鄭氏。垸女。寒岡先生逑后。端貞柔順。婦德純備。卒乙丑。墓仁同府西大興寺後丙向。生三男一女。錫藎修撰,錫薰夭,錫英。女李晉煥。修撰男憙遠,吉遠夭,志遠。女安英濟,鄭彙永。錫英男德遠。女辛台植。餘幼。憙遠男殷相,敬相。二男幼。志遠,德遠。皆有一女。於乎。余與君。同曾祖兄弟也。故知人所未及知。盖君平居。昧爽盥櫛。老目病。未嘗或廢。遇先忌。雖嚴冬。夜起陳饌。跪伏待鷄。値公故。坐以待鍾。思所以盡職。牧民則推赤置腹中。接人則款洽得歡心。至於農圃事。亦無不旁通。如君眞可謂通才。每擬至老相將。不幸中年離違。今又隔幽明。孤寄人世。何以爲心。今於諸姪誌銘之托。不忍泚筆。亦不忍終辭。畧據家狀而刪潤之。
사미헌집 제9권 / 묘지명(墓誌銘) / 재종제 참판 묘지〔再從弟參判墓誌〕
우리 장씨(張氏)는 고려 시대부터 드러난 인동(仁同)의 세가이다. 증 참판(參判) 휘 보()는 광주 이씨(廣州李氏) 관운(觀運)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 시윤(時潤)을 두었으나 종사(宗祀)를 잇게 하고, 족형(族兄) 봉상(鳳祥)의 아들을 취하여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양자의 이름은 시표(時杓)이며 자는 응칠(應七)이며 호는 운고(雲臯)이다. 생모는 벽진 이씨(碧珍李氏)로 인관(仁觀)의 따님이니, 순조 기묘년(1819, 순조19) 10월 5일에 진평리(眞平里) 집에서 군을 낳았다.
군은 위의와 외모가 우뚝이 빼어났으며, 총명함이 뭇 사람보다 뛰어나서 겨우 말을 배우자 수백 자를 암송하였다. 14, 5세에 경사(經史)를 모두 읽어서 시문이 정교하게 단련되었으며, 명경업(明經業)을 공부하여 몇 번 읽으면 문득 외웠다.
신축년(1841, 헌종7)에 참판공(參判公)이 학질에 걸려 오랫동안 위독하였는데, 군에게 책상을 지고 수 리(數里)쯤 떨어져 있는 추암(楸庵)에 가서 공부하도록 명령하였다. 군은 밤낮으로 공부를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아침저녁으로 집을 왕래하며 아버지께서 음식 드시는 것을 살피는 일을 수개월 동안을 마치 하루같이 하였다. 이 해 겨울에 아버지 상을 당하자 슬퍼하여 몸이 여위며 정을 극진히 다하였다.
헌종 기유년(1849, 헌종15) 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시작하여 가을에는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었다. 철종 경술년(1850, 철종1)에 어머니상을 당하였다. 병진년(1856, 철종7)에 인릉(仁陵 순조의 능호)의 천장(遷葬)에 나아가 주서(注書)에 차임되었고, 일이 끝나자 6품 벼슬에 올라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정사년(1857, 철종8)에는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경신년(1860, 철종11)에는 문신 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에 제수되었다.
임술년(1862, 철종13)에 민란이 일어나자 진신사우(搢紳士友)들과 교당(校堂)에 모여 의논하여 지나친 세금을 줄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싹이 터지 않았을 때 재앙을 예방하려 하였으나, 끝내는 간사한 서리들에게 거슬림을 당하였다. 조사관이 뇌물을 받아먹고 임금에게 거짓으로 아뢰었기에 군은 옥리에게 치죄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여론이 모두 탄식하였으니, 이 때 재상이 조회에서 이것을 언급하여 특명으로 방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금상 갑자년(1864, 고종1)에 장령(掌令),부수찬(副修撰),부교리(副校理),장악정(掌樂正)을 거쳐 시강연(侍講筵)에 들어갔는데, 아뢰는 것이 분명하고 통창(通暢)하였다.
하루는 《소학(小學)》을 진강(進講)하기를 마치고 아뢰기를 “맹자(孟子)께서 당시 제후들을 대할 때 말하기만 하면 반드시 요순(堯舜)을 일컬었습니다. 요순의 도는 실제로 고원하여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인륜 일상생활의 평상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정치를 하고 법령을 내리는데 적용하여 요 임금의 업적을 법받고 순 임금의 행위를 행한다면, 구족(九族)이 이미 화목하여 절로 백성들이 공평하게 잘 다스려지는데 이르게 됩니다. 공적을 세 번 고찰한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내치거나 승급시켜야〔三考黜陟〕 이에 여러 가지 공적이 모두 빛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만약 잘 다스리지 않으면 어찌 공적을 세 번 고찰하기를 기다리겠는가?”라고 하니, 군이 대답하기를 “그 관직에 오래 있은 연후에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고을의 폐단과 해당 군수의 치적 선부(善否)를 물으며 경연관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장시표(張時杓)의 정밀하고 명백한 견해와 삼가고 부지런한 태도는 참다운 시강(侍講)이다.”라고 하였다.
10월에 임금이 우레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군이 인하여 진언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닦고 반성한다는 말은 《주역》 천뢰(洊雷)의 상(象)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겨울의 우레는 계절의 질서를 잃어버렸으니, 더욱 마땅히 스스로 반성하여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
을축년(1865, 고종2) 봄에 홍문관 부응교(副應敎)와 사헌부 집의(執義)로 승진하였고, 여름에는 부모님 봉양을 빌어 현풍 현감(玄風縣監)이 되었다. 임금께 하직인사를 하는 날, 신정왕후(神貞王后)가 하교하기를 “지금 어린 임금〔고종〕이 왕위에 계시니, 마땅히 신하로서 임금의 근심을 나누는 책무를 다하여 백성을 보호하여 실효를 거두기를 기약하라.”라고 하였다. 군이 대답하기를 “신은 보잘것없는 재주로 외람되이 백리의 임무〔현풍현감〕를 맡았습니다. 하물며 대왕대비의 가르침이 간절하고 지극하니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관청에 부임하여 손수 염교(簾敎)를 써서 정벽(政壁)에 걸어놓았다. 또 “사사로움을 따라 잘못 판결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이며, 녹봉이 아닌데 취하여 사용한다면 도적과 무엇이 다르리?〔循私誤決,必有禍殃,非廩取用,奚異盜賊?〕”라는 열여섯 글자를 써서 책상 위에 두었다. 이에 저자의 세금을 덜어주고 적체된 송사를 판결하였으며, 날씨가 가물자 몸소 산천과 사직에 기도하여 지극 정성으로 제사를 올리니, 가는 곳마다 감응이 있었다.
병인년(1866, 고종3)에 유배된 죄수가 지경을 넘다가 죽게 된 이유로 파직되어 교체되었다. 정묘년(1867, 고종4)에 특지(特旨)로 상원군(祥原郡)에 유배되었는데, 대개 임술년 민란의 남은 잔당들이 몰래 장씨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무진년(1868, 고종5)에 생모의 부고를 듣고 휴가를 청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렀으며, 재차 유배지로 가려하다가 도중에서 사면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임신년(1872, 고종9)에 집의(執義)에 제수되고 조금 있다가 문신 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에 제수되었으며 다시 집의로 옮겨졌다. 계유년(1873, 고종10) 봄에 정언(正言)을 거쳐 부응교(副應敎)로 옮겨졌다. 경연에 들어가 임금을 모시면서 진언하기를 “다스림을 지극히 하는 근본은 진실로 항상 학문을 힘쓰는〔典學〕 데 있습니다. 옛날 세종(世宗)께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수라를 드실 때도 또한 좌우에 책을 두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연(講筵)이 오랫동안 폐지되고 있으니, 시종 항상 학문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매일 강연을 여시어 자주 신하를 접하시고, 경서에 근본하여 선성(先聖)의 성학(聖學)을 끊임없이 밝히는 공부를 체득하시며 역사책을 참고하여 역대 성쇠의 자취를 고구하신다면, 태평의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4월에 옥보(玉寶)를 받드는 관리로 사복시 정(司僕寺正)을 섭행하여 왕대비(王大妣)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에 참여하여 축하를 드리니, 새끼 말〔兒馬〕을 하사받는 성은을 입었다.
6월에 응교(應敎)에 승진하고 교리에 제수되어 공마(貢馬)를 하사받았다. 낮의 강의를 마치자 임금께서 여헌(旅軒)의 출처(出處)에 대하여 묻자, 군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혼미한 조정〔광해군〕에서 대관(臺官)의 직책으로 여헌을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지만, 인조 초에 누구보다도 먼저 임금의 소명에 응하였습니다. 이때 강적(姜賊)이 쳐들어와 노략질하였는데, 여헌과 사계(沙溪), 그리고 우복(愚伏)이 조정에 신하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군사를 퇴각시켰으니, 현인의 출처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됨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임금이 건청궁(乾淸宮)으로 옮기시자 지평(持平)으로 병조 정랑(兵曹正郞)에 차임되었다. 갑술년(1874, 고종11)에 다시 집의(執義)에 임명되었고, 가을에 진전(眞殿)의 작헌례(酌獻禮)로 통정대부에 승진되었으며 부호군(副護軍)에 임명되었다. 겨울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임명되었다가 병조 참의(兵曹參議)와 참지(參知)로 전직되었다. 을해년(1875, 고종12)에 다시 참의와 참지를 거쳐 체직되어 옮기신 궁(宮)에서 세자를 모시니, 임금이 장복(章服 관리들이 입는 공복)을 하사하였다. 병자년(1876, 고종13)에 우부승지(右副承旨)와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승진하였다. 무인년(1878, 고종15)과 기묘년(1879, 고종16)에 세 차례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경진년(1880, 고종17)에 북청 부사(北靑府使)에 임명되었는데, 북쪽 지역은 매우 미개하였기에 학교를 일으키고 농업을 권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지어 향곡(鄕曲)에 유시하였다. 매월 초하루에 각사(各社)에서 강의하였고, 여름과 겨울에는 정당(政堂 부사의 집무실)에 모여 강의를 마치고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였다.
임오년(1882, 고종19)에 정사(呈辭)하여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뒤에 관찰사에게 무고당하여 자산부(慈山府)에 유배되었다. 계미년(1883, 고종20)에 귀양지에서 돌아오는 사면이 내려졌다. 을유년(1885, 고종22)에 공조 참의(工曹參議)에 임명되었고, 병술년(1886, 고종23)에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동부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이 때 노병으로 모든 벼슬을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석장산(石丈山) 아래에 집을 사서 여러 유자들과 수계(修契)하고 남전향약(藍田鄕約)의 고사(故事)를 실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갑오년(1894, 고종31)에 맏아들 석신(錫藎)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홍문관에 선발되었는데, 그 은택으로 군이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올랐다가 동지중추부사에 전직되었다. 그해 10월 12일에 돌아가시니 성주(星州) 천창(泉倉)의 뒷산 기슭 사좌(巳坐) 언덕에 장례를 치렀다.
군의 초명은 응표(膺杓)로 여헌 선생 휘 현광(顯光)의 8대손이며, 증직이 사복시 정(司僕寺正)인 휘 지형(趾馨)의 증손자이며, 진사를 지냈으며 증직이 이조 참의(吏曹參議)인 휘 주(鑄)의 손자이니, 3대가 증직된 것은 군이 귀관에 올랐기 때문이다. 부인은 정부인(貞夫人) 서원 정씨(西原鄭氏) 완(垸)의 따님으로 한강(寒岡) 선생 구(逑)의 후손이다. 단정(端貞)하고 유순(柔順)하며 부덕(婦德)을 순정(純正)하게 갖추었다. 을축년(1865, 고종2)에 돌아가시니 묘소는 인동부(仁同府) 서쪽 대흥사(大興寺) 뒤 병향(丙向)에 있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석신(錫藎)은 수찬(修撰) 벼슬을 지냈고 석훈(錫薰)은 요절하였으며 막내 아들은 석영(錫英)이고 딸은 이진환(李晉煥)에게 시집을 갔다. 수찬 석신의 아들 셋은 희원(憙遠)과 요절한 길원(吉遠)과 지원(志遠)이고, 두 딸은 안영제(安英濟)와 정휘영(鄭彙永)에게 각각 시집을 갔다. 석영의 아들은 덕원(德遠)이고 딸은 신태식(辛台植)에게 시집을 갔으며 나머지는 어리다. 희원의 아들은 은상(殷相)과 경상(敬相)이고 그 아래 두 아들은 어리다. 지원과 덕원은 모두 딸 하나씩을 두었다.
아, 나는 군과 증조부를 같이 하는 6촌 형제간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대개 군이 평상시 거처함에 새벽 일찍 세수하고 머리를 빗었는데, 늙고 병이 들어도 혹 그만둔 적이 없었다. 선조의 제삿날이 되면 비록 엄동설한이라 할지라도 밤에 일어나 제수를 진설하고 꿇어앉아 엎드려 닭이 울기를 기다렸다. 공고(公故)를 만나면 앉아서 종치기를 기다리면서 직분을 다할 것을 생각하였다. 백성을 다스림에는 적심(赤心)을 미루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었으며, 사람을 대함에는 두터운 인정으로 환심을 얻었다. 농사일에 대하여도 또한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군 같은 사람은 참으로 통재(通才)라 이를 만하다. 매양 내가 늙을 때까지 군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중년에는 나의 곁을 떠나가 있었고, 지금은 또 유명을 달리하여 나 홀로 인간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어찌 마음을 가눌 수 있으랴. 지금 여러 조카들의 묘지명 부탁에 차마 붓으로 쓸 수 없지만, 또한 차마 끝내 사양할 수가 없어서 대략 가장(家狀)에 의거하여 손질하여 짓는다.
[주-D001] 명경업(明經業) : 과거시험의 한 종류이다. 조선 시대 과거는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등으로 뽑는 제술업(製述業), 유교 경전(經典)으로 뽑는 명경업(明經業), 기술직을 뽑는 잡업(雜業)이 있었다.[주-D002] 임술년에 민란 : 1862년(철종13) 2월에 진주민란을 시작으로 5월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난 것을 말한다.[주-D003] 구족(九族) : 자신을 중심으로 위로 4대의 고조부에 이르고 아래로 4대의 현손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친족을 말한다.[주-D004] 두려워하는 …… 있습니다 : 《주역》 〈진괘(震卦) 상(象)〉에 말하기를 “천뢰(洊雷)가 진(震)이니 군자(君子)가 본받아서 공구수성(恐懼修省)한다.”라고 하였는데, 정자(程子)가 풀이하여 “천(洊)은 거듭함이다. 천둥이 거듭하여 이어지면 위엄이 더욱 성대하니 군자는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닦아 바르게 하고 허물을 살펴서 고치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주-D005] 신정왕후(神貞王后) : 1808~1890. 조선 익종(翼宗)의 비이다. 1819년(순조19) 세자빈에 책봉되고, 1834년(순조34) 아들 헌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으며, 1857년(철종8) 대왕대비로 진봉되었다.[주-D006] 염교(簾敎) : 왕대비(王大妃)나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보살필 때, 신하들과 직면(直面)하는 것을 피하여 주렴을 드리우고 내리는 명령이다. 여기에서는 신정왕후의 하교를 말한다.[주-D007] 옥보(玉寶) : 제왕 또는 후비의 존호를 새긴 도장이다.[주-D008] 강적(姜賊)이 쳐들어와 노략질하였는데 : 강적(姜賊)은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이 후금군(後金軍)의 길잡이가 되어 입국한 사실을 말한다. 강홍립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군신(君臣), 호는 내촌(耐村)이다. 후금이 명(明)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때 강홍립이 오도원수(五道元帥)가 되어 출정하였으나, 후금에 투항하였다. 1627년 후금군의 선도로서 입국하여 강화(江華)에서 화의를 주선한 뒤 국내에 머물렀으나 역신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다.[주-D009] 진전(眞殿) : 역대 왕의 초상화를 모시는 선원전(璿源殿)의 다른 이름이다.[주-D010] 각사(各社) : 사(社)는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현(縣)의 아래, 이(里)ㆍ촌(村)보다 위의 행정 단위이다.[주-D011] 정사(呈辭) : 사직(辭職)과 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官)에 제출(提出)하는 일이다.[주-D012] 남전향약(藍田鄕約) : 중국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에 살던 여씨(呂氏) 문중에서 만들었던 향약으로 여씨향약(呂氏鄕約)이라고도 한다. 북송(北宋) 말 도학으로 명성을 떨친 여대충(呂大忠)ㆍ대방(大防)ㆍ대균(大鈞)ㆍ대림(大臨) 등 4형제가 일가친척뿐만 아니라 향리 전체를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든 향약이다.[주-D013] 공고(公故) : 관원(官員)으로서 조회(朝會), 진하(進賀), 거둥(擧動) 기타 궁중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송희준 (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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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헌집 제5권 / 서(書)
재종제 응칠시표 에게 주다〔與再從弟應七 時杓〕
안평(安平) 자씨(姊氏)의 상사에 대해 애통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평소 인효(仁孝)한 덕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도움을 받지 못하여, 살아서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죽어서는 상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구나. 그 때문에 지극한 정을 가진 모든 친척도 절로 비통한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물며 독실한 우애를 나누었던 처지였던 동생의 경우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상복의 제도에 대하여는 자씨께서 비록 시집을 갔다고 말하지만 귀종(歸宗)의 의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입는 기년복을 마땅히 강복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자씨가 안으로 주부(主婦 자씨의 며느리)가 있으니 《상례비요(喪禮備要)》의 “미혼의 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논할 수 없다.”라는 설로 미루어본다면, 아마도 이런 관례에 의거하여 강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주-D001] 응칠 : 장시표(張時杓, 1819~1894)로, 본관은 옥산(玉山), 자는 응칠(應七), 호는 운고(雲皐)이다. 칠곡에 거주하였는데, 1849년(헌종15)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참판과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주-D002] 귀종(歸宗) : 여자가 시집을 가더라도 친정 부모가 죽으면 돌아와 상복을 입어서 종족을 단절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친정의 형제가 상복 입는 것을 말한다.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송희준 (역)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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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상량시집사록(上樑時執事錄)
一有司幼學河龍圖
二有司進士鄭煥弼
成造都有司幼學李熙一
幼學姜胤輔
幼學鄭德奎
幼學鄭東琇
典有司幼學金錫龜
重修典有司幼學陳學道
都片手金俊玉
重修庫直 奴太金
崇禎四己酉二月初四日辰時上樑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 교육·문화-서원·향교-분정기
· 작성지역
함양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
· 작성시기
1849년(헌종15) / 숭정4기유2월초4일진시
· 형태사항
크기: 56x42 / 낱장, 1장 / 종이 / 한문
· 소장정보
원소장처 : 함양 남계서원 / 현소장처 : 함양 남계서원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본 이미지는 원본 소장처인 영암 장암 남계서원의 협조에 의해 촬영되었음.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24 / 3. 기타문서 / (3) 상량시집사록 / 상량시집사록 / 7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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