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4.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첫 확진환자가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ㅇ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ㅇ 어린이집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원아동, 교직원 및 기타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보육교직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범위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은(동거가족 포함)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어린이집 내 중국에서 입국한 보육교사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업무 배제 (유급 휴가 처리)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이 의심되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동거가족 포함)은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 아동이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한시적 업무배제 또는 등원 중단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 특정지역 방문 또는 접촉이 없어도 보육교직원 스스로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을 느끼는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한시적 업무배제, 해당 교직원은 보건소 및 1339 상담, 의료기관 내원, 진단검사 의뢰
※ 위 사항으로 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은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코로나 예방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유급휴가 부여
□ 재원 아동 대상 체온 측정 및 관찰 결과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씌우고 보호자 등에게 통보, 일시 등원 자제 및 의료기관 내원 등 권고
2) 위생관리
□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보육교직원, 재원 아동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게시판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ㅇ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어린이집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ㅇ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병원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매일 소독하되, 어린이집 자체 소독 시행 시 아래 원칙 준수
※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시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ㅇ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통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4.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하되,
- 불가피한 경우(전자출결시스템 설치,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등)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출입하도록 함
i) 최근 중국 지역 및 신천지대구교회 방문 여부 및 접촉자 여부,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의무화(책임자 지정) ii) 손 씻기 또는 손세정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iii) 가급적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 ※ 신학기 입소 후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도 자제하되, 입소아동의 상황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 조치 사항을 준수한 후 출입 □ 행사 또는 교육
○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교육 진행 시 최근 중국 입국자 및 신천지대구교회 방문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및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어린이집 교직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은 별도 안내할 계획 * 누리과정 연수의 경우 집합연수는 자제하고, 우선 원격연수를 통한 학습을 권장하며, 처우개선비 지급 예외적용 기간(∼20.6.)은 연장할 예정으로, 기간은 별도 안내
□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 (일시폐쇄)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 (휴원)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휴원 어린이집 원장은 등원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 실시, 급간식도 제공 ※ 당번교사 외 종사자 출근 관련 사항은 관리자인 원장의 재량사항임
-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및 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 필수(매일 1회) ※ 모니터링 결과 정리양식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하였음(‘20.2.23)
5.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그간 조치사항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
ㅇ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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