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다음 문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甲은 자신의 형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관할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이 자살로 수사를 종결하자, 자신의 형을 마지막으로 본 형의 부인인 丙이 형의 죽음에 관해 진술한 조서의 내용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은 丙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부산해양경찰서장 乙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총 50점)
⑴ 乙이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甲이 강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은 (20점)
⑵ 위 승소판결 확정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 정보공개신청을 거부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자 乙은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20점)
⑶ 만일 위 ⑵사항의 개정법령에서 당해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정보공개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효력은? (10점)
제2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3문
해양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산림경찰, 어업경찰, 보건경찰 등)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