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농협조합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농업인만 농협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협조합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이다.
1.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경영주로 등재) 1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주민등록등본 1부(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3. 신분증
다음으로 직접 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신청서는 농협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준다.
농협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함으로써 농협조합원에 가입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절차는 이러한데, 간혹 단위농협마다 다른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고도 한다.
간혹, 해당지역에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서 또는 해당지역에서 농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 다양한 사유로 조합원 가입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때는 다음 법조항을 메모하여 방문하면 어떨까?
"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