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온 근로자 중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때
-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 외교관, 유학생, 연수생 등 법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
-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사람
한편,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을 하여 요금 납부를 하고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했던 요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의 경우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 체류자격이 E-8, E-9, H-2인 경우
출처 : 국민연금공단
첫댓글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