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근종요효권 / 종실기 자행 적부 / 자행 자행)
I. 의의
-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Ⅱ.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효력발생요건(제34조), 행정절차법은 자족적 신고에 대한 일반적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제40조).
Ⅲ. 종류
1. 종류
- ① 사인의 신고만으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자족적 신고(예: 이혼 · 출생·사망신고) ②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요건적 신고(예: 혼인신고)가 있다.
2. 구별실익
- 수리 수리거부의 처분성, 신고필증의 의미, 요건, 효과 등 구별실익이 있다.
3. 구별기준
- <학설> ① 당해 법령의 합리적·유기적 해석에 의하는 입법자 의사설 ② 신고요건이 형식적이면 신고, 실질적이면 신청으로 보는 신고요건기준설 ③ 여러 기준을 종합하는 복수기준설이 대립한다. <판례>주류는 신고요건기준설 입장이다. <검토> 신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복수기준설이 타당하며, 구체적으로 ㉠ 법령에서 신고와 등록(허가)을 구분하면 전자는 자족적 신고, 후자는 행위요건적 신고 ㉡ 법령상 불분명할 경우 심사요건이 형식적이면 자족적 신고, 실질적이면 행위요건적 신고로 볼 것이다.
-IV. 요건
1. 자족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
- 형식적 요건이 원칙이며,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②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 ③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 등을 규정한다.
- 요건미비 시 보완요구, 기간 내에 미보완시 구체적 이유를 밝혀 신고서를 돌려보내야 하며, 이는 행위요건적 신고에도 준용될 수 있다.
2. 행위요건적 신고
- 행정절차법상 형식적 요건 외 개별법상 실질적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V. 효과
1. 적법한 신고
(1) 자족적 신고
-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수리·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없고, 신고필증은 사실확인 의미만 있다.
- 다만, 판례는 자족적 건축신고의 반려에 대해 “불안정한 지위 해소를 위해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행위요건적 신고
- 행정청의 수리가 있을 때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수리·수리거부는 처분성이 있고, 신고필증은 법적 효과가 있다.
- 처리기간 내 처리의무가 있고 법령에 없는 공익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이다.
2. 부적법한 신고
(1) 자족적 신고
-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만약 영업을 한다면 무신고·불법영업이므로 직권취소가 아니라 과태료·벌금·영업장폐쇄 등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다.
(2) 행위요건적 신고
- 수리거부의 요건이 되며, 수리된 경우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사유이면 유효하여 불법영업은 아니므로 영업장폐쇄는 할 수 없으나 직권취소 할 수 있다.
VI. 권리구제
-행위요건적 신고에 있어서 수리·수리거부는 항고쟁솜,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다툴 수 있다.
VII. 결어 :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자족적 신고의 반려도 처분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