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7:50] kaoru: --------------------------------------------------------------------------------
差出人: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hikorea.go.kr>
送信日時: 2015年10月5日 15:02
宛先: loveholic119@hotmail.co.jp
件名: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자료 첨부 발송해 드립니다.
[15:38:05] kaoru: F-6-1(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안내 사항
1.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합법체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신청문의 바랍니다.
단, 자녀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무소에서 심사(필요시 실태조사)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니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과 국제 결혼하려는 사람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수면제대상은 제외)
[15:39:19] kaoru: □ 준비 서류
*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건강진단서 6개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5년)
1.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1장(3.5cm×4.5cm 크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실 등재된 것),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5:39:41] kaoru: F-6-1(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안내 사항
1.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합법체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신청문의 바랍니다.
단, 자녀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무소에서 심사(필요시 실태조사)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니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과 국제 결혼하려는 사람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수면제대상은 제외)
3.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한 사람은 허가가 제한됩니다.
* ‘14.4.1. 이후 초청횟수만 계산,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14.4.1.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는 초청 제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면제
4. 한국인배우자가 혼인귀화자(혼인단절 또는 자녀양육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 적용 제외)인 경우 귀화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5.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으며 가급적 한국인 배우자와의 동반을 권유합니다.
6. ‘14.4.1.부터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신청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8. 심사관이 서류 심사 후 개인에 따라 추가로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건강진단서 6개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5년)
1.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1장(3.5cm×4.5cm 크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실 등재된 것),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다음페이지 계속
3. 신원보증서 원본(신원보증인 : 한국인 배우자, 보증기간 2년)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별도서식) -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로 작성
5.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별도서식)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
6. 소득요건 입증자료 세부내용 뒷페이지 참조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면제
- 필수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근로소득 활용 시 : 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 발급, 활용시 필수), 재직증명서(활용시 필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농림수산업 제외, 활용시 필수),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요건 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시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작성해야 함(가족 1인당 1부씩 한국어로 작성)
7.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고시원, 모텔 등 불인정)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관계입증 서류(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 아닌 경우에 한함)
8. 부부간 의사소통 입증서류 세부내용 뒷페이지 참조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면제
*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어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갈음
- 한국어 활용 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지정교육 기관 이수증
-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 해당 언어를 구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구 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