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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 절차 안내
(혼인귀화) |
남녀를 불문하고 국적법 제6조에 규정된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춘 후 법무부장관에게 귀화를 신청,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동 요건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였을 것, 또는 한국인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①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서식)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민원서식받기에서 구할 수 있음.
-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②번 이하의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 귀화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장소에 와서 신청서를 얻어 내용을 작성하여도 됨.
② 진술서(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결혼한 경위, 한국입국 경위, 현재 거주장소, 생활수단 및 향후 계획, 한국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 여부 등의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③ 신청자 현국적의 신분등록증 사본(원본지참)(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④ 외국여권 사본(인적사항과 사증면 복사) : 여권 지참
⑤ 외국인등록증(앞뒤) 사본 : 원본 지참
⑥ 결혼증서 사본(원본지참) (중국의 경우 결혼증 사본)
⑦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귀화신청자와 결혼한 사실이 기재)
⑧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⑨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다음 중 아무것이나 한 가지만 갖추면 됨)
- 귀화신청자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사실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그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재정입증 불가한 경우, 친지의 재정입증서류 제출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재정 관련서류 첨부)
⑩ 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 사진, 주위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받은 편지 등
⑪ 신원진술서 2부(1부 작성, 1부 복사한 후 각각 사진 부착 )
⑫ 수수료 10만원(정부수입인지)
⑬ 신청시 반드시 부부동반
※반명함판 사진 3매
- 1장은 귀화허가신청서에, 2장은 신원진술서 2통에 각 1장씩 부착
○ 신청 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함 (병원입원 진단서 등)
○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바뀐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 발생함.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현장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음.
- 국적신청자 현장실태조사 :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현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짐. (신청자가 폭주하여 실태조사가 장기간 소요됨)
○ 면접심사는 경기도 과천시소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에서 실시.
○ 신원조회 및 체류동향조사가 끝나면 순서대로 면접심사를 하게 되며, 국적난민과에서 전화나 우편으로 면접심사 출석 통지
○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았다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
○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 통지서 원본은 집에 잘 보관해 두고 5매 정도를 사본하여 각 관공서에는 사본을 제출함.
-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는 즉시 그 통지서 사본을 지참하고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본적 예정지의 호적관서(구청)로 가서 호적 신고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본국 대사관에 가서 본래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서 제출
ㆍ국적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필요한 서류 등은 그 나라 대사관에 문의
- 만약 6개월 내에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한국 국적을 다시 상실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
ㆍ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일 이후 1년 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한국 국적을 회복
- 대사관에서 외국 국적 포기를 마친 때에는 포기증명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ㆍ이 때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 포기증명서 뿐만 아니라 처음에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통지서와 호적등본도 가지고 와야 함.
ㆍ만약 그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상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오셔서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6개월 내에 그 포기절차를 마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발급 받음.
ㆍ이 경우 귀화허가를 받은 때부터 2년 내에 그 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쳐야 함.
-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약 10일내지 2주 후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옴
ㆍ신청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및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또는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제출
※여권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구청에 신청
- 주민등록절차가 끝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ㆍ반납 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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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현재 우즈벡을 계속 왔다갔다해야 할 처지라 아내의 국적을 포기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영주권 신청할 계획입니다)...언제고 시간 나실때 그 경험담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랃덜놈들 우즈벡 관공서 서류 디게 복잡하고 노타리우스 돈 다 챙겨머금 ㅡㅡ.
좋은 정보 감사히 봤습니다..